일본 진입 경로 고르기 — 우리 회사는 어느 문으로 들어가야 하나

일본 진출 경로는 업종 이름이 아니라 인허가 관문, 서비스망, B2B·B2C, 매출 규모로 갈립니다. 파트너 경유, 역직구 검증, 공공 실증, 총대리점 등 아홉 가지 경로를 조건별로 정리했습니다.

입문 읽는 데 8분기준일 다음 점검 2028년 10월

핵심 요약

  • 진입 경로는 네 가지 질문으로 갈립니다. 인허가가 필요한가, 현지 서비스망이 필요한가, 공공 실증이 입구인가, B2B인가 B2C인가.
  • B2B는 파트너 경유와 유료 PoC로 레퍼런스 1호를 만드는 것이 경험적으로 가장 빠른 경로이고, B2C는 매출 규모에 따라 역직구 검증과 총대리점 계약으로 나뉩니다.
  • 현지법인 설립은 대부분의 경우 레퍼런스나 매출이 생긴 뒤의 일입니다.

경로는 무엇으로 갈리나

"일본 진출"이라는 한 단어 안에 전혀 다른 일들이 들어 있습니다. 화장품 브랜드가 역직구 몰에 입점하는 것과, 로봇 기업이 현지 보수 파트너를 구하는 것과, 모빌리티 기업이 지자체 실증 공모에 지원하는 것은 준비물도 일정도 다릅니다.

경로를 가르는 것은 업종 이름보다 아래 질문들입니다. 이 분류는 실무 경험에서 정리한 것입니다. 위에서부터 차례로 따져, 먼저 "예"가 나오는 곳이 주 경로입니다.

순서 질문 "예"라면
0 준비도 점검에서 두 개 이하인가 니즈 검증 단계
1 일본에서 인허가·인증이 필요한 제품인가 자격 보유 파트너 경유형 또는 단계적 진입형
2 공공 실증사업이 사실상의 입구인 분야인가 공공 실증 진입형
3 고장·장애 시 현지에서 사람이 가야 하는가 서비스망 동반 파트너형
4 콘텐츠(웹툰·게임·애니메이션)인가 퍼블리셔·플랫폼 제휴형
5 B2B인가 파트너 경유형
6 B2C인가 매출 규모에 따라 크로스보더 EC 검증형 또는 총대리점 계약형

인허가가 필요한 제품이라면

인허가 관문이 있는 제품은 역직구로 미리 팔아 볼 수 있느냐에 따라 다시 둘로 나뉩니다.

자격 보유 파트너 경유형. 의료기기, 식품처럼 영업 목적으로 들여오는 것 자체에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식품은 소비자가 자기 소비용으로 직접 들여오는 개인용 수입이면 수입 신고가 필요 없지만, 판매·영업 목적이면 신고가 필요합니다. 자사 판매 방식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검역소 확인을 권합니다. 일본 안에서 허가를 보유하고 수입·판매 주체가 되어 줄 사업자가 필요합니다. 개별 기업을 찾기 전에 "어떤 자격을 가진 파트너가 필요한가"부터 확정해야 탐색이 좁혀집니다. 제도는 의료기기, 식품 수입에서 다룹니다.

단계적 진입형. 화장품이나 일부 소비재처럼 크로스보더 판매로 수요를 먼저 볼 수 있는 경우입니다. 역직구 채널에 최소 구성으로 올려 반응을 확인한 뒤, 그 데이터를 근거로 정식 수입 절차와 유통 확대에 들어갑니다. 순서를 뒤집어 정식 절차부터 밟으면 비용과 재고가 수요보다 먼저 묶입니다. 다만 전기용품과 무선 기기는 역직구에도 인증·신고가 필요하므로 이 방식에서 제외됩니다. 화장품 규제와 크로스보더 EC를 함께 보십시오.

공공 실증이 입구이거나 서비스망이 필요하다면

공공 실증 진입형. 모빌리티, 건설·인프라, 에너지처럼 민간 영업보다 국가·지자체 실증사업이 먼저 열리는 분야입니다. 공모는 사이클이 정해져 있어 시기를 놓치면 다음 회차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향후 12개월의 공모 일정을 캘린더로 만드는 것이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오픈이노베이션과 지자체 프로그램을 참고하십시오.

서비스망 동반 파트너형. 로봇이나 설비처럼 멈추면 현장이 멈추는 제품입니다. "고장 나면 몇 시간 안에 누가 오는가"에 답하지 못하면 성능과 무관하게 검토에서 탈락합니다. 영업 파트너와 서비스 파트너는 다를 수 있고, 먼저 확정해야 하는 쪽은 서비스입니다.

B2B 솔루션이라면

파트너 경유형이 기본입니다. 일본 기업은 導入実績(도뉴 짓세키, 도입 실적)을 성능 지표보다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레퍼런스가 0인 상태가 가장 어렵고, 1이 되는 순간 급격히 쉬워집니다. 그래서 목표는 매출이 아니라 레퍼런스 1호입니다.

  1. 파트너 유형을 먼저 정합니다 — SIer인지, 商社(쇼샤, 상사)인지, 업계 전문 벤더인지에 따라 계약 구조와 마진, 속도가 전부 달라집니다. SaaS 판매 채널 참고.
  2. 유료 PoC를 제안합니다 — 무료 실증은 상대의 우선순위에서 밀립니다. 작더라도 돈이 오간 실증이 레퍼런스가 됩니다.
  3. 대기업 오픈이노베이션 공모를 병행합니다 — 신규 벤더 승인 절차를 건너 기술 검토 단계로 바로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오픈이노베이션 참고.

콘텐츠는 별도 경로입니다

웹툰·게임·애니메이션은 B2B 거래이지만 "SIer냐 상사냐"가 아니라 퍼블리셔와 플랫폼이 관문입니다. 배분율, 마케팅 비용 부담 주체, 정산 주기, 2차 이용 권리 범위를 계약 시점에 함께 확정해야 합니다. K콘텐츠 가이드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B2C 제품이라면

B2C는 회사의 체력, 즉 매출 규모에 따라 권하는 경로가 달라집니다. 아래 매출 구간은 제도상의 기준이 아니라 경험적 기준입니다.

연 매출 권하는 경로 이유
50억 원 미만 크로스보더 EC 검증형 재고와 고정비를 최소화하며 일본 소비자가 왜 사는지부터 확인합니다.
50억 원 이상 총대리점 계약형 유통망을 가진 파트너와 계약해 오프라인까지 확대할 체력이 있습니다.

검증형의 목표는 매출이 아니라 구매 이유의 확인입니다. 4주 정도 유입 경로와 리뷰 내용을 보십시오. 총대리점 계약으로 갈 때는 독점권의 지역·기간·품목 범위와 최소구매수량을 미리 정해 두어야 협상 자리에서 상대 조건을 그대로 받지 않습니다. 대리점·상사를 참고하십시오.

인증 부담이 큰 전자제품이라면 크라우드펀딩이 수요 검증과 유통 파트너 발굴을 한 번에 해결하는 우회로가 될 수 있습니다.

현지법인은 언제 세우나

어느 경로든 공통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현지법인 설립은 레퍼런스 또는 매출이 생긴 뒤입니다. 예외는 공공조달이나 보조금 요건상 일본 법인이 필수인 경우 정도입니다. 아래 표의 매출 구간도 회사 사정에 맞춰 읽으십시오.

연 매출 거점에 대한 판단
10억 원 미만 파트너 경유 또는 크로스보더만. 이 단계의 법인 설립과 주재원 파견은 자금을 소진시키는 흔한 실수입니다.
10~50억 원 파트너 경유와 유료 PoC 1건에 자원을 집중합니다.
50~300억 원 파트너 경유와 병행해 주재원·지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300억 원 이상 현지법인, 합작, 현지 기업 인수까지 선택지에 들어옵니다.

법인 형태별 차이는 법인 형태 비교에서, 업종별로 어떤 경로가 기본인지는 업종별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접 일본 고객에게 영업하면 안 되나요?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레퍼런스가 없는 해외 기업의 직판은 사내 결재 단계에서 막히는 일이 많습니다. 일본 측 파트너를 경유하면 그 회사의 신용과 거래 계좌, 일본어 대응 체제를 빌릴 수 있어 첫 계약까지의 시간이 줄어듭니다. 직판은 레퍼런스가 생긴 뒤에 검토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우리 업종은 여러 경로에 걸쳐 있는 것 같습니다.
정상입니다. 위에서부터 차례로 따져 먼저 해당하는 조건이 주 경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인허가가 필요한 하드웨어라면 서비스망 문제보다 인허가 주체 확보가 먼저입니다.
역직구로 팔아 보는 것은 어떤 업종에서 가능한가요?
화장품(개인수입 범위는 표준 사이즈 1품목 24개 이내)과 일반 생활용품·패션처럼 별도 허가 없이 크로스보더로 판매할 수 있는 품목에서 유효합니다. 식품은 소비자가 자기 소비용으로 직접 들여오는 개인용 수입에는 신고가 필요 없지만 판매·영업 목적 수입에는 신고가 필요해 일본에 재고를 두고 파는 방식을 쓸 수 없고, 전기용품은 해외 사업자의 직접 판매도 수입으로 취급되며, 무선 기기는 技適 마크가 없으면 일본에서 쓸 수 없고, 의료기기는 개인수입 범위가 좁아 같은 방식을 쓰기 어렵습니다. 식품의 경우 자사 판매 방식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검역소 확인을 권합니다.

이 글의 근거와 출처

공식 자료 + 실무 경험 아홉 가지 경로 분류와 따지는 순서, 매출 구간 기준(10억·50억·300억 원), "4주" 측정 기간, 파트너 경유가 빠르다는 판단은 SJ Company의 실무 경험을 정리한 경험칙입니다. 품목별 규제(개인수입, 식품 수입 신고와 개인용 수입의 구분, 전기용품, 무선 기기)에 관한 서술은 아래 공식 자료에 근거합니다.

  1. 1
    厚生労働省医薬品等の個人輸入について확인한 내용: 화장품 개인수입 수량 기준(표준 사이즈 1품목 24개 이내), 의료기기 개인수입의 제한(가정용 1세트 등)확인일 2026-10-04
  2. 2
    厚生労働省食品等輸入手続について확인한 내용: 판매·영업 목적 식품 수입 시 식품위생법 제27조의 수입 신고 의무확인일 2026-10-04
  3. 3
    厚生労働省 東京検疫所食品等の輸入について확인한 내용: 수입 신고 대상(판매·영업상 사용 식품 등), 사내 샘플품·개인용 수입의 신고 불필요, 검역소 문의 안내확인일 2026-10-04
  4. 4
    税関(財務省関税局)食品衛生法に係る食品等の通関の際における取扱い等について(税関通達)확인한 내용: 개인용·시험연구용·사내 검토용 식품 등의 신고 대상 외 취급(통관 취급 원칙)확인일 2026-10-04
  5. 5
    e-Gov 法令検索(デジタル庁)電気用品安全法(昭和36年法律第234号)확인한 내용: 해외 사업자의 일본 소비자 직접 판매도 수입에 포함(제2조), 신고·국내 관리인 선임(제3조), 표시 없는 제품의 판매 제한(제27조)확인일 2026-10-04
  6. 6
    総務省 電波利用ポータル技適マークのQ&A확인한 내용: 기테키 마크 없는 무선 기기 사용의 전파법 위반확인일 2026-10-04
  7. 7
    日本貿易振興機構(JETRO)ジェトロ — 1.1 日本への進出形態(日本での拠点設立方法)확인한 내용: 현지법인·지점·연락사무소 등 진출 형태의 구분확인일 2026-10-04

이 글은 24개월마다 원문과 대조해 갱신합니다. 다음 점검 예정 2028년 10월. 제도와 수치는 그 사이에도 바뀔 수 있으므로, 기준일 2026-10-04 현재의 내용임을 감안하고 실행 전에 위 원문을 직접 확인하십시오. 오류를 발견하시면 suzie0506@gmail.com로 알려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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