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세금 기초 — 법인세 실효세율, 소비세 인보이스, 원천징수, 고정사업장
일본 법인세 실효세율 구조와 2026년 4월 시작된 방위특별법인세, 소비세와 인보이스 제도(適格請求書) 경과조치, 비거주자 원천징수, 한일 조세조약의 고정사업장(PE), 결산·신고 일정을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 2026년 4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법인 실효세율은 JETRO 기준 중소법인 21.94~34.43%, 그 밖의 법인 30.64%입니다.
- 2026년 4월부터 법인세액에서 500만 엔을 뺀 금액에 4%를 매기는 방위특별법인세가 붙습니다.
- 소비세는 표준 10%, 경감 8%이며 자본금 1,000만 엔 이상으로 신설하면 첫해부터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 인보이스 미등록 사업자에게서 매입할 때의 공제 경과조치는 2026년 10월 1일부터 80%에서 70%로 내려갔습니다.
- 법인세와 소비세 모두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일본 법인은 어떤 세금을 내나
일본 법인이 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국세인 법인세에 지방법인세, 법인주민세, 사업세, 특별법인사업세가 겹칩니다. 그래서 "법인세율"이 아니라 이들을 합친 実効税率(짓코제이리쓰, 실효세율)로 부담을 봅니다.
| 세목 | 내는 곳 | 특징 |
|---|---|---|
| 법인세 | 국가 | 기본 23.2%. 중소법인은 연 800만 엔 이하 소득에 15% |
| 지방법인세 | 국가 | 법인세액에 비례 |
| 방위특별법인세 | 국가 | 2026년 4월 1일 이후 시작 사업연도부터 |
| 법인주민세 | 도도부현·시구정촌 | 법인세액 비례분과 적자여도 내는 균등할 |
| 사업세·특별법인사업세 | 도도부현 | 소득에 과세. 자본금 1억 엔 초과는 외형표준과세 |
| 소비세 | 국가·지방 |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
실효세율은 얼마인가
JETRO가 도쿄도 특별구 안에만 사무소가 있는 법인을 기준으로 정리한 실효세율입니다.
| 적용 사업연도 | 중소법인 | 그 밖의 법인 |
|---|---|---|
| 2026년 3월 31일까지 시작 | 21.37~33.58% | 29.74% |
| 2026년 4월 1일 이후 시작 | 21.94~34.43% | 30.64% |
중소법인의 범위는 소득 구간(400만 엔 이하, 400만~800만 엔, 800만 엔 초과)에 따라 나뉩니다. 2026년 4월부터 세율이 오른 이유는 防衛特別法人税(보에이 도쿠베쓰 호진제이, 방위특별법인세) 때문입니다. 법인세액에서 기초공제 연 500만 엔을 뺀 금액에 4%를 곱합니다. 적자이거나 법인세액이 500만 엔 이하여서 세액이 0이 되는 법인도 방위특별법인세 확정 신고서를 내야 합니다. 신고서는 법인세 신고서와 한 벌이고, 기한도 사업연도 종료일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로 같습니다.
100% 자회사는 중소법인 특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중소법인은 자본금 1억 엔 이하 법인을 말하지만, 자본금 5억 엔 이상인 대법인의 100% 자회사는 제외됩니다. 한국 본사의 자본금 규모에 따라 15% 경감세율을 못 쓸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연 10억 엔을 넘는 사업연도에는 경감세율이 17%입니다.
적자여도 내는 세금이 있습니다. 법인주민세 균등할은 자본금 1,000만 엔 이하이고 직원 50명 이하인 법인이 연 7만 엔이며, 자본금이 커지면 올라갑니다. 결손금은 10년간 이월할 수 있습니다.
소비세와 인보이스 제도는 어떻게 작동하나
소비세율은 표준 10%, 식음료품 등 경감 8%입니다. 기준기간(원칙적으로 2기 전 사업연도)의 과세 매출이 1,000만 엔 이하면 납세 의무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자본금 1,000만 엔 이상으로 신설한 법인은 이 면제를 받지 못합니다.
자본금 3,000만 엔의 부수 효과
경영·관리 재류자격을 위해 자본금을 3,000만 엔으로 하면 설립 첫해부터 소비세 과세사업자가 되고, 법인주민세 균등할도 최저 구간을 벗어납니다. 경영·관리 비자와 함께 계산하십시오.
2023년 10월 1일부터 적격청구서 등 보존 방식, 이른바 인보이스 제도가 시행 중입니다. 매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하려면 등록 사업자가 발행한 適格請求書(데키카쿠 세이큐쇼, 적격청구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 항목 | 내용 |
|---|---|
| 등록번호 | T + 숫자 13자리 |
| 등록 자격 |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가 등록하면 과세사업자로 전환됨 |
| 필수 기재 | 발행자 명칭과 등록번호, 거래일, 거래 내용, 세율별 대가 합계와 적용 세율, 세율별 소비세액, 수령자 명칭 |
미등록 사업자에게서 매입하면 원칙적으로 공제할 수 없지만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2026년도 세제 개정으로 기간이 2년 늘고 단계가 세분됐습니다.
| 기간 | 공제 가능 비율 |
|---|---|
| 2026년 9월 30일까지 | 80% |
| 2026년 10월 1일~2028년 9월 30일 | 70% |
| 2028년 10월 1일~2030년 9월 30일 | 50% |
| 2030년 10월 1일~2031년 9월 30일 | 30% |
한국 스타트업에 이 표가 중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등록번호가 없으면 일본 거래처의 비용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거래처 등록 심사에서 등록번호를 묻습니다. 한국 법인이 일본으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의 과세 방식은 거래 유형마다 다르므로 세리사에게 확인하십시오.
원천징수는 언제 생기나
일본 법인이 급여나 보수를 지급할 때 소득세를 떼어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한국 본사 같은 외국 법인이나 비거주자에게 일본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할 때도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 지급 유형 | 일본 국내법 | 한일 조세조약 한도 |
|---|---|---|
| 배당(지분 25% 이상) | 20.42% | 5% |
| 배당(그 밖) | 20.42% | 15% |
| 대여금 이자 | 20.42% | 10% |
| 사용료(로열티) | 20.42% | 10% |
20.42%는 소득세 20%에 부흥특별소득세를 더한 세율입니다. 예금·채권 이자 등은 국내법 세율이 15.315%로 다릅니다. 조약 세율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급 전에 조세조약에 관한 신고서를 세무서에 내야 합니다. 본사와 일본 법인 사이의 로열티, 경영 지원 수수료, 대여금 이자는 이전가격 문제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고정사업장(PE)은 왜 중요한가
恒久的施設(고큐테키 시세쓰, 고정사업장, 영어 약칭 PE)은 외국 기업이 그 나라에서 사업을 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합니다. 조세조약의 기본 원칙은 "PE가 없으면 사업소득은 과세하지 않는다"입니다. PE가 있으면 그 PE에 귀속되는 소득에 일본 법인세가 붙습니다.
| 유형 | 예시 |
|---|---|
| 지점 PE | 지점, 사무소, 공장 |
| 건설 PE | 6개월을 넘는 건설·설치 공사(한일 조세조약) |
| 대리인 PE | 독립 대리인이 아니면서 본사를 위해 계약을 반복해 체결하거나, 계약 체결에 반복적으로 주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 |
상품이나 재고의 보관·전시·인도만을 위해 쓰는 시설 등은 그 활동이 사업 수행상 준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일 때 PE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판정은 형식이 아니라 기능을 중시합니다. 法人税法施行令 제4조의4 제4항 제4호도 사업을 위해 물품을 구입하거나 정보를 수집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둔 장소를, 그 활동이 준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일 때에 한해 PE에서 제외합니다. 시장조사나 정보 수집만 하는 주재원사무소가 법인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되는 근거가 이 조문입니다. 다만 명목이 연락 사무소여도 실제로 사업의 본질적인 활동을 하면 제외되지 않습니다. 법인 없이 일본에 상주하는 직원이나 위탁 영업 인력이 계약 조건을 정하고 수주를 확정하면 PE로 판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조세조약에 다른 정함이 있으면 조약이 우선하므로, 개별 판정은 한일 조세조약을 기준으로 세리사와 검토하십시오.
결산과 신고 일정은 어떻게 되나
사업연도는 회사가 정관으로 정합니다. 3월 결산이 많지만 한국 본사에 맞춰 12월로 해도 됩니다.
| 시점 | 할 일 |
|---|---|
| 설립 직후 | 세무서와 지자체에 설립 신고, 청색 신고 승인 신청 |
| 매월 | 급여 원천징수세 납부(다음 달 10일) |
|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 법인세, 지방세, 소비세 확정 신고와 납부 |
| 연말 | 직원 연말정산 |
청색 신고 승인을 받아야 결손금 이월 같은 혜택을 쓸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을 넘기면 첫해에 적용받지 못하므로 설립과 동시에 준비합니다.
세리사에게 무엇을 맡기나
税理士(제이리시, 세리사)는 세무 신고 대리와 세무 상담을 하는 국가 자격자입니다. 외국계 신설 법인은 보통 기장, 결산, 법인세·소비세 신고, 급여 원천징수, 연말정산을 맡깁니다. 경영·관리 재류자격의 사업계획서 확인자도 될 수 있습니다.
고를 때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외국계 자회사 경험이 있는지, 본사와 영어나 한국어로 소통할 수 있는지, 이전가격과 조세조약 신고를 다뤄 봤는지입니다. 사회보험과 노무는 세리사가 아니라 사회보험노무사의 영역입니다. 현지 채용과 노무에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본 법인세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일본 법인이 없어도 인보이스 등록번호가 필요한가요?
한국 본사가 일본에서 영업만 해도 일본 법인세를 내나요?
일본 법인에서 한국 본사로 로열티를 보내면 세금이 얼마나 떼이나요?
이 글의 근거와 출처
공식 자료 확인 세율·경과조치·조약 한도세율, 방위특별법인세의 신고 의무와 기한, 고정사업장의 범위는 JETRO·국세청 자료와 法人税法施行令 조문에 근거합니다. 주재원사무소의 세무 취급, 이전가격 유의점, 세리사 선택 기준은 일반적인 실무 관점입니다.
- 1JETRO(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 3.3 法人所得課税の概要(일본어판)확인한 내용: 실효세율(2026-03-31까지 시작 21.37~33.58%·29.74%, 2026-04-01 이후 시작 21.94~34.43%·30.64%, 도쿄 특별구 기준), 방위특별법인세(기초공제 500만 엔, 4%), 균등할 7만 엔, 결손금 이월 10년, 중소법인 정의
- 2
- 3国税庁国税庁 — 防衛特別法人税が創設されました(令和7年5月, 令和8年6月改訂)확인한 내용: 2026-04-01 이후 시작 사업연도부터 납세 의무, 기준 법인세액에서 연 500만 엔을 뺀 금액에 4%, 세액이 0이어도 확정 신고 필요, 신고 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법인세 기한 연장 시 같이 연장), 중간 신고는 2027-04-01 이후 시작 사업연도부터, 신고서는 법인세·지방법인세와 일체 양식
- 4国税庁国税庁 — 防衛特別法人税に関する納付手続等について확인한 내용: 2026-04-01 이후 시작 사업연도부터 법인세·지방법인세에 더해 방위특별법인세의 신고·납부 필요, 2027년 5월까지의 납부 방법
- 5国税庁国税庁 — No.2883 恒久的施設(PE)확인한 내용: PE의 세 유형, 보관·전시·인도만을 위한 시설 등은 준비적·보조적 성격이면 제외, 계약을 반복 체결하거나 체결에 반복적으로 주요한 역할을 하는 대리인, 독립 대리인 제외, 형식이 아닌 기능 중시 판정, 조약에 다른 정함이 있으면 조약 우선, 국내법상 건설 PE는 1년 초과(2026-04-01 현재 법령)
- 6JETRO(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 3.6 소비세확인한 내용: 소비세율 10%·경감 8%, 기준기간 과세 매출 1,000만 엔 면세점, 자본금 1,000만 엔 이상 신설 법인의 면세 배제, 2023-10-01 인보이스 제도, 신고 기한 2개월
- 7
- 8国税庁国税庁 — 令和8年度税制改正特集(インボイス関係)확인한 내용: 미등록 사업자 매입 공제 경과조치 재검토: 2026-10~2028-09 70%, 2028-10~2030-09 50%, 2030-10~2031-09 30%, 적용 기한 2년 연장
- 9国税庁国税庁 — No.2884 非居住者等に対する源泉徴収・源泉徴収の税率확인한 내용: 비거주자·외국 법인 지급 시 원천징수 세율 20.42%(사용료 등), 예금·채권 이자 등 15.315%, 조세조약 신고서는 지급 전 제출
- 10
- 11JETRO(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ソウル事務所 — 日韓租税条約の概要(2024年2月)확인한 내용: 한일 조세조약 한도세율(배당 25% 이상 보유 5%·그 밖 15%, 이자 10%, 사용료 10%), 고정사업장 범위, 건설 PE 6개월 초과, 대리인 PE, 사업소득은 PE 귀속분만 과세
- 12e-Gov 法令検索法人税法施行令 第四条の四(恒久的施設の範囲)확인한 내용: 제4항 준비적·보조적 성격인 경우에 한해 PE에서 제외되는 활동(제1호 보관·전시·인도만을 위한 시설 사용, 제4호 물품 구입 또는 정보 수집만을 목적으로 한 장소 보유 등)
이 글은 12개월마다 원문과 대조해 갱신합니다. 다음 점검 예정 2027년 10월. 제도와 수치는 그 사이에도 바뀔 수 있으므로, 기준일 2026-10-05 현재의 내용임을 감안하고 실행 전에 위 원문을 직접 확인하십시오. 오류를 발견하시면 suzie0506@gmail.com로 알려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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