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관리 비자(経営・管理) — 2025년 10월 개정 전후 요건 정리
일본 経営・管理(경영·관리) 재류자격이 2025년 10월 16일부터 자본금 3,000만 엔, 상근 직원 1명, 일본어 능력 등으로 강화됐습니다. 개정 전후 요건, 경과조치, 신청 흐름, 흔한 불허 사유를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 2025년 10월 16일부터 경영·관리 재류자격은 사업에 투입한 재산 3,000만 엔 이상과 상근 직원 1명 이상 고용이 필요합니다.
- 신청자 또는 상근 직원 중 한 사람은 일본어 B2 수준(JLPT N2 이상 등)이어야 합니다.
- 신청자는 경영 관련 석사 이상 학위 또는 3년 이상의 경영·관리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 이미 재류 중인 사람은 2028년 10월 16일까지 경과조치가 있고, 그 뒤 갱신부터는 새 기준이 적용됩니다.
- 사업계획서는 중소기업진단사·공인회계사·세리사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자택 겸용 사무실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경영·관리 재류자격은 누구에게 필요한가
経営・管理(게이에이·간리, 경영·관리)는 일본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그 사업의 관리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위한 재류자격입니다. 일본 법인의 대표이사로 일본에 살며 일하려는 한국인 창업자가 대상입니다.
흔히 "비자"라고 부르지만 정확히는 재류자격입니다. 법인을 세우는 것과 이 자격을 받는 것은 별개입니다. 법인은 비거주 대표만으로도 세울 수 있지만, 일본에 살며 경영하려면 이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재류 기간은 5년, 3년, 1년, 6개월, 4개월, 3개월 중에서 정해집니다.
2025년 10월 개정으로 무엇이 바뀌었나
상륙기준성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025년 10월 16일에 시행됐습니다. 개정 전후 기준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개정 전 | 개정 후(2025.10.16~) |
|---|---|---|
| 사업 규모 | 자본금 500만 엔 이상 또는 상근 직원 2명 이상(또는 이에 준하는 규모) | 사업에 투입한 재산 3,000만 엔 이상 |
| 고용 | 자본금 요건을 채우면 불필요 | 상근 직원 1명 이상 필수 |
| 일본어 | 요건 없음 | 신청자 또는 상근 직원이 B2 수준 이상 |
| 경력·학력 | 경영자는 요건 없음(관리자는 경력 3년 이상) | 관련 석사 이상 학위 또는 경력 3년 이상 |
| 사업계획서 | 본인 작성 | 전문가 확인 필수 |
자본금 요건과 고용 요건이 "둘 중 하나"에서 "둘 다"로 바뀐 점이 핵심입니다.
새 요건을 하나씩 보면
3,000만 엔. 법인은 자본금 액수로 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무소 확보, 직원 1년분 급여, 설비 투자 등 사업에 실제로 투입한 총액으로 봅니다.
상근 직원 1명 이상. 상근이란 연 217일 이상,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경우를 말합니다. 인원으로 세는 대상은 일본인, 특별영주자, 그리고 영주자·일본인의 배우자 등·영주자의 배우자 등·정주자입니다.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같은 취업 재류자격으로 일하는 외국인 직원은 이 요건의 인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본어 능력. 신청자 본인이나 상근 직원 중 한 사람이 "일본어 교육 참조 틀" B2 수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인정되는 증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JLPT N2 이상
- BJT 비즈니스 일본어 능력 테스트 400점 이상
- 일본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졸업
- 일본에서 의무교육을 마치고 고등학교 졸업
- 중장기 재류자로 20년 이상 재류
일본어 요건을 채우는 "상근 직원"의 범위는 고용 요건보다 넓습니다. 여기에는 취업 재류자격(법 별표 제1)으로 일하는 외국인 직원도 포함됩니다. 한국인 직원으로 채우려는 경우 신청 전에 관할 출입국재류관리국에 문의하십시오.
경력 또는 학력. 경영·관리나 해당 사업 분야에 관한 박사·석사·전문직 학위가 있거나, 사업 경영 또는 관리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스타트업 비자로 창업 준비를 한 기간은 이 경력에 포함됩니다.
사업계획서의 전문가 확인. 중소기업진단사, 공인회계사, 세리사 중 한 사람이 계획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인 회사의 임원이나 직원은 확인자가 될 수 없습니다.
사무소. 사업 규모에 맞는 독립된 사무소가 필요합니다. 자택과 겸용하는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무소 형태별 판단은 법인 계좌와 사무실에서 다룹니다.
이미 받은 사람과 신청 중인 사람은 어떻게 되나
| 상황 | 적용 기준 |
|---|---|
| 2025.10.15 이전에 접수된 신청 | 개정 전 기준으로 심사 |
| 이미 경영·관리로 재류 중, 2028.10.16까지 갱신 | 새 기준에 못 미쳐도 경영 상황과 충족 전망을 고려해 판단 |
| 2028.10.16 이후 갱신 | 새 기준 충족이 필요. 경영 상황이 양호하고 다음 갱신까지 충족할 전망이 있으면 종합 판단 |
| 2025.10.15 이전에 스타트업 비자 확인증명서를 받은 사람 | 경영·관리로 변경할 때 개정 전 기준 적용, 이후 갱신은 경과조치 대상 |
영주 허가와의 관계
시행 후에는 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로는 경영·관리, 고도전문직 1호 ハ, 고도전문직 2호(경영·관리 활동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서 영주 허가를 받을 수 없고, 고도전문직 1호 ハ에서 2호로 변경할 수도 없습니다. 경과조치 기간 중이라도 영주를 목표로 한다면 새 기준을 먼저 맞춰야 합니다.
신청은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
한국에 있는 창업자가 처음 받는 경우의 흐름입니다.
- 사업계획과 자금 계획 수립 — 3,000만 엔의 출처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사무소 확보 — 법인 명의 계약이 원칙입니다. 설립 전에는 개인 명의로 계약한 뒤 명의를 바꿉니다.
- 법인 설립 — 법인 설립 절차를 따릅니다.
- 상근 직원 채용 — 고용계약서와 사회보험 가입 자료를 준비합니다.
- 사업계획서 전문가 확인 — 중소기업진단사 등의 확인을 받습니다.
- 재류자격 인정 증명서 교부 신청 — 사무소 소재지 관할 출입국재류관리국에 냅니다. 본인이 해외에 있으면 일본 내 직원이나 행정서사 등이 대신 제출합니다.
- 사증 신청과 입국 — 증명서를 받아 주한 일본 공관에서 사증을 받고 입국합니다.
이미 다른 재류자격으로 일본에 있다면 6번 대신 재류자격 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심사 기간은 신청 종류와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이 공표하는 처리 기간을 확인하십시오.
제출 서류는 소속 기관의 규모에 따라 네 범주로 나뉩니다. 신설 법인은 급여 지급 실적이 없으므로 서류가 가장 많은 범주 4에 해당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흔한 불허·갱신 거부 사유는 무엇인가
표의 앞 네 가지(경영 실태, 장기 출국, 공과금, 사무소)는 출입국재류관리청이 개정과 함께 밝힌 심사 관점이고, 뒤 두 가지는 실무에서 일반적으로 지적되는 유형입니다.
| 유형 | 내용 |
|---|---|
| 경영 실태 부족 | 업무 대부분을 외부에 위탁해 본인이 경영자로 활동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
| 장기 출국 | 정당한 이유 없이 재류 기간의 절반을 넘게 일본 밖에 있으면 갱신 심사에서 소극적으로 평가 |
| 공과금 미납 | 노동보험, 사회보험, 국세, 지방세 납부 이행을 갱신 때 확인 |
| 사무소 미비 | 자택 겸용, 독립성이 없는 공간, 규모에 맞지 않는 사무소 |
| 자금 출처 불명 | 자본금 형성 과정을 송금 기록 등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 |
| 계획의 구체성 부족 | 거래처, 매출 근거, 인력 계획이 없는 사업계획 |
본사 대표가 꼭 이 자격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본사 대표가 한국에 거주하며 일본 법인을 관리하고, 현지에는 주재원이나 현지 채용 책임자를 두는 구조도 있습니다. 본사 직원을 보내는 기업 내 전근 등은 스타트업 비자와 다른 선택지에서 비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본금 500만 엔으로 경영·관리 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개정 전에 받은 사람은 갱신할 때 어떻게 되나요?
상근 직원으로 한국인 직원을 고용해도 되나요?
대표가 일본에 살지 않으면 이 비자가 필요 없나요?
이 글의 근거와 출처
공식 자료 확인 개정 전후 요건과 경과조치는 출입국재류관리청 공표 자료와 성령 조문에 근거합니다. 신청 순서, 자금 출처·계획 구체성에 관한 불허 유형, 범주 4 해당 여부는 일반적인 실무 관점입니다.
- 1出入国在留管理庁出入国在留管理庁 —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확인한 내용: 2025-10-16 시행, 사업 재산 3,000만 엔, 상근 직원 1명과 그 범위, 일본어 B2, 학위·경력 3년, 사업계획서 전문가 확인, 자택 겸용 사무소 원칙 불가, 경과조치(2028-10-16), 영주 허가·장기 출국·공과금 심사 관점
- 2
- 3デジタル庁(e-Gov)e-Gov 法令検索 —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第七条第一項第二号の基準を定める省令확인한 내용: 경영·관리 기준 조문(상근 직원, 재산 총액 3,000만 엔, 일본어, 학위·경력 3년), 기업 내 전근의 계속 1년 이상 근무 요건
- 4デジタル庁(e-Gov)e-Gov 法令検索 —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第七条第一項第二号の基準を定める省令(2025-09-30 시행판, 개정 전)확인한 내용: 개정 전 경영·관리 기준(상근 직원 2명 이상, 자본금·출자 총액 500만 엔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규모), 관리자 경력 3년 이상
- 5JETRO(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 2.4 취업 자격의 종류확인한 내용: 경영·관리의 독립된 전유 사무소 요건, 버추얼 오피스·공동 사무소 불인정 가능성, 취업 재류자격의 종류
이 글은 6개월마다 원문과 대조해 갱신합니다. 다음 점검 예정 2027년 4월. 제도와 수치는 그 사이에도 바뀔 수 있으므로, 기준일 2026-10-04 현재의 내용임을 감안하고 실행 전에 위 원문을 직접 확인하십시오. 오류를 발견하시면 suzie0506@gmail.com로 알려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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