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EC 필수 표시와 법규 — 特定商取引法 표기·최종 확인 화면·景品表示法

일본 소비자에게 온라인으로 판매할 때 지켜야 하는 特定商取引法に基づく表記 필수 항목, 2022년 6월 시행된 최종 확인 화면 규제, 반품 특약, 景品表示法의 스텔스 마케팅 규제(2023년 10월)와 과징금, 해외 사업자 적용 여부를 정리했습니다.

입문 읽는 데 8분기준일 다음 점검 2027년 10월

핵심 요약

  • 일본 소비자에게 인터넷으로 판매하면 통신판매에 해당해 特定商取引法의 광고 표시 의무가 적용됩니다.
  • 2022년 6월 1일부터 주문 최종 확인 화면에 분량·가격·지불·인도·신청 기간·해제 조건의 6가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 반품 특약을 표시하지 않으면 소비자는 상품을 받은 날부터 8일 안에 반품할 수 있습니다.
  • 2023년 10월 1일부터 광고임을 숨긴 스텔스 마케팅은 景品表示法 위반이며 규제 대상은 광고주입니다.
  • 부당 표시의 과징금은 해당 상품 매출액의 3%이고, 2024년 10월 개정으로 반복 위반 1.5배 가산과 100만 엔 이하 벌금이 추가되었습니다.

우리 쇼핑몰도 대상인가 — 30초 판별

特定商取引法(도쿠테이쇼토리히키호, 특정상거래법. 줄여서 特商法)은 인터넷 판매를 通信販売(통신판매)로 규율합니다. 광고를 보고 소비자가 인터넷·전화·우편으로 신청하는 거래가 모두 해당합니다.

질문 결과
일본에 있는 소비자에게 인터넷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파는가 통신판매 규제 대상
자사몰이 아니라 오픈마켓·SNS·크라우드펀딩에서 파는가 판매자가 자사라면 대상
법인이 아니라 개인으로 파는가 영리 목적으로 반복하면 개인도 대상
구매자가 사업자이고 영업용으로 사는가 (B2B) 적용 제외
해외에 있는 사람에게만 파는가 적용 제외
광고에 효능·가격 우위·후기를 쓰는가 景品表示法도 함께 적용

해외 사업자에게도 적용되나

결론부터 말하면 일본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다면 적용됩니다. 소비자청은 特定商取引法ガイド의 「海外からのインターネット通信販売Q&A」에서 이 점을 직접 밝히고 있습니다.

  • 법 제26조 제1항 제2호가 적용 제외로 정한 것은 "해외에 있는 사람에 대한 판매"입니다. 해외 판매업자가 일본용 웹사이트 등으로 판매하고 일본 국내 거주자가 구매하는 경우는 이 적용 제외에 해당하지 않아 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 해외에서 일본용 통신판매를 하는 것 자체에는 허가나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광고 표시 등 통신판매 규정(법 제11조~제13조의2)을 지켜야 하고, 취급 상품에 따라서는 다른 법령의 인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판매자가 외국인인지, 서버가 어느 나라에 있는지, 대금을 받는 계좌가 일본에 있는지는 법 적용에 차이를 만들지 않습니다.
  • 주소는 통신판매 업무를 실제로 하는 장소를 표시해야 합니다. 일본의 지인 주소를 대신 적을 수 없습니다. 외국 법인이나 외국에 주소가 있는 개인이 일본 내에 사무소 등을 두고 있으면 그 소재지와 전화번호도 표시합니다.
  • 준거법은 法の適用に関する通則法에 따라 정해지며, 소비자 계약에는 소비자가 사는 곳의 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분쟁은 국제사법에 밝은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 景品表示法은 국제화 진전에 대응해 2024년 10월 시행 개정으로 조치 명령 등의 송달 제도를 정비하고 외국 집행 당국에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를 새로 두었습니다.
  • 집행에 관해 소비자청은 2026년 7월 설명 자료에서, 해외 사업자라도 일본 국내를 대상으로 거래하면 特定商取引法의 규율이 미치므로 위반이 확인되면 필요한 대응을 하고,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송달이 어려운 사업자에게는 공시송달을 활용한다는 방향을 밝혔습니다.

집행 이전에 실무 문제가 먼저 옵니다. 표기가 미비하면 몰의 출점 심사와 결제 대행사 심사에서 걸리고, 계정 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채널별 요건은 크로스보더 EC와 결제 수단을 참고하십시오.

「特定商取引法に基づく表記」에는 무엇을 적나

일본 쇼핑몰 하단에 있는 이 페이지는 법 제11조의 광고 표시 의무를 한 곳에 모은 것입니다. 표시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적는 내용
판매 가격 상품·서비스의 대가. 배송료도 표시
그 밖의 부담 수수료, 포장비 등 구매자가 내는 금액
지불 시기와 방법 선불·후불 여부, 카드·편의점 결제 등
인도 시기 주문 후 며칠 안에 발송하는지
신청 기간 기간 한정 판매라면 그 기간
신청 철회·해제 반품 가부, 조건, 반송비 부담
사업자 정보 명칭, 주소, 전화번호
책임자 법인이 인터넷으로 광고하면 대표자 또는 통신판매 업무 책임자의 이름
일본 내 사무소 외국 법인이고 일본 내 사무소가 있으면 소재지와 전화번호
하자 책임 계약 부적합 시 책임에 관한 특약이 있으면 그 내용
정기 구매 2회 이상 계속 계약이면 그 사실과 조건
판매 조건 수량 제한 등 특별한 조건
동작 환경 소프트웨어·디지털 상품이면 필요한 환경

표기할 때 자주 틀리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명칭은 등기된 상호를 씁니다. 브랜드명이나 사이트명만 적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주소는 번지까지 정확히 적습니다. 실제로 활동하지 않는 사서함만 적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전화번호는 확실히 연락이 닿는 번호여야 합니다. 해지 창구로 안내한 번호가 연결되지 않으면 표시 의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해지 조건에는 정기 구매의 해지 신청 기한과 위약금의 구체적 금액까지 포함됩니다.

주소와 전화번호는 "청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제공한다"고 표시하고 실제로 제공할 체제를 갖추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일정 조건에서 플랫폼 사업자나 버추얼 오피스의 주소·전화번호를 표시하는 것도 인정됩니다. 그 주소가 연락처로 기능한다는 합의가 있고, 플랫폼이나 운영사가 본인의 현주소와 전화번호를 파악하고 있어 확실히 연락이 닿아야 합니다.

표기는 번역이 아니라 운영 약속입니다

표기에 쓴 발송 시기, 반품 조건, 연락처는 그대로 지켜야 하는 약속입니다. 한국 본사에서 일본어 전화 응대가 어렵다면 응대 가능한 시간대와 메일 창구를 함께 명시하고, 실제 응답 체계를 먼저 만든 뒤 표기를 쓰십시오.

최종 확인 화면에는 무엇이 보여야 하나

2021년 개정법이 2022년 6월 1일 시행되면서, 인터넷 통신판매의 주문 확정 직전 화면에 다음 6가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정기 구매를 1회 구매처럼 보이게 하는 수법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 분량
  • 판매 가격과 배송료
  • 지불 시기와 방법
  • 인도 시기
  • 신청 기간의 제한이 있으면 그 내용
  • 신청 철회·해제에 관한 사항 (반품 특약, 해지 방법과 조건)

계약 신청이 된다는 점을 오인하게 하는 표시, 위 항목을 오인하게 하는 표시도 금지됩니다. 주문 내용을 쉽게 확인하고 수정할 수 없게 만든 화면은 "의사에 반해 신청하게 하는 행위"로 행정 처분 대상입니다.

위반의 결과는 행정 처분에 그치지 않습니다. 표시가 사실과 다르거나 빠져 있어 소비자가 오인하고 신청했다면 소비자는 그 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첫 회 할인 뒤 정가로 자동 전환되는 구독 모델은 2회차 이후 조건과 해지 방법이 확정 화면에서 보이는지 화면 단위로 점검하십시오. 정기 구매에서 각 항목을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는 소비자청의 「通信販売の申込み段階における表示についてのガイドライン」에 화면 예시와 함께 나와 있습니다.

반품은 어디까지 받아야 하나

통신판매에는 방문판매와 같은 쿨링오프가 없습니다. 대신 법 제15조의3이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상황 결과
반품 특약을 표시하지 않음 상품을 받은 날부터 8일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 철회·해제 가능. 반송비는 구매자 부담
반품 특약을 광고와 최종 확인 화면에 표시함 특약에 따름. "반품 불가"도 유효

특약으로 인정받으려면 반품 가부, 기간 등 조건, 반송비 부담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해야 합니다. 이 항목은 표시 생략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불량품의 교환·환불은 특약과 별개로 계약 부적합 책임의 문제입니다. 한국에서 발송하는 경우 반송지와 반송비 부담 주체를 명확히 적어 두지 않으면 분쟁이 됩니다.

메일 마케팅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소비자가 미리 승낙하지 않으면 광고 메일을 보낼 수 없고(옵트인), 승낙 기록은 마지막 발송일부터 3년간 보존합니다. 주문 확인이나 발송 통지 메일에 붙는 광고는 예외입니다. 수집한 고객 정보의 취급은 개인정보보호법(APPI)을 따릅니다.

광고 표현은 景品表示法이 따로 규율한다

景品表示法(게이힌효지호, 경품표시법. 줄여서 景表法)은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금지합니다. 상세 페이지, SNS 게시물, 배너, 포장이 모두 표시에 해당합니다.

유형 내용 흔한 사례
優良誤認(우량 오인) 품질·성능을 실제보다 현저히 좋게 표시 근거 없는 "1위", 효능 과장
有利誤認(유리 오인) 가격·조건을 실제보다 현저히 유리하게 표시 판매 실적 없는 정가와의 비교, 상시 "기간 한정"
ステルスマーケティング 사업자의 광고인데 광고임을 알 수 없는 표시 PR 표기 없는 의뢰 후기

소비자청은 우량 오인이 의심되면 표시의 합리적 근거 자료를 기한을 정해 요구할 수 있고, 내지 못하면 부당 표시로 봅니다. 수치와 순위에는 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미리 갖춰 두십시오.

스텔스 마케팅 규제 (2023년 10월 1일~)

  • 규제 대상은 상품·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자(광고주)입니다. 의뢰를 받은 인플루언서 본인은 이 규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 SNS 게시물과 리뷰뿐 아니라 TV, 신문, 잡지의 표시도 대상입니다.
  • 사업자가 관여하지 않은 순수한 개인 감상, 광고임이 분명한 표시는 대상이 아닙니다.

체험단, 시딩, 제휴(어필리에이트) 광고를 운영한다면 의뢰 조건에 광고 표기 방법을 넣고 게시물을 확인하는 절차를 두어야 합니다.

과징금과 2024년 10월 개정

우량 오인·유리 오인 표시에는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스텔스 마케팅 등 지정 고시 위반은 과징금 대상이 아니지만 조치 명령 대상입니다.

항목 내용
과징금액 대상 기간 중 해당 상품·서비스 매출액의 3%
대상 기간 최대 3년
면제 산정액이 150만 엔 미만이거나,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2024년 10월 1일 시행된 개정으로 다음이 추가되었습니다.

개정 사항 내용
확약 절차 시정 조치 계획을 신청해 인정받으면 조치 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받지 않음
과징금 가산 10년 이내에 과징금 납부 명령을 받은 적이 있으면 1.5배 (3% → 4.5%)
매출액 추계 사업자가 보고하지 않은 기간의 매출을 추계해 과징금 산정 가능
직접 벌칙 우량 오인·유리 오인 표시에 100만 엔 이하의 벌금 신설
국제 대응 송달 제도 정비, 외국 집행 당국에 대한 정보 제공 제도 신설

화장품·식품·건강 관련 제품은 景表法에 더해 품목별 광고 규제가 겹칩니다. 화장품 규제와 식품 수입을 함께 확인하고, 커머스 전반의 준비 사항은 커머스 업종 가이드에서 보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한국 법인이 한국에서 운영하는 일본어 쇼핑몰에도 특상법 표기가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소비자청 Q&A에 따르면 해외 판매업자가 일본용 웹사이트 등으로 판매하고 일본 거주자가 구매하는 경우는 特定商取引法의 적용 대상입니다. 법이 적용을 제외하는 것은 해외에 있는 사람에 대한 판매입니다. 분쟁 시 준거법 같은 개별 사안은 일본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표기에 주소와 전화번호를 꼭 공개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실제 활동하는 주소와 확실히 연락되는 전화번호를 표시합니다. 소비자가 청구하면 지체 없이 제공한다고 표시하고 실제로 제공할 수 있는 조치를 갖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인플루언서에게 제품만 무상 제공하고 후기를 부탁해도 스텔스 마케팅인가요?
사업자가 제3자에게 의뢰하거나 지시한 게시물도 광고에 포함되고, 그것이 광고임을 소비자가 알 수 없으면 규제 대상이 됩니다. 의뢰한 게시물에는 PR·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하게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부 판단 기준은 소비자청 운용 기준을 확인하십시오.
반품 불가로 팔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반품을 받지 않는다는 특약을 광고에 알기 쉽게 표시하고 최종 확인 화면에도 표시해야 합니다. 표시가 없으면 수령 후 8일 이내 반품을 받아야 합니다.

이 글의 근거와 출처

공식 자료 확인 광고 표시 항목, 최종 확인 화면 6항목, 반품 8일 규정, 메일 광고 규제, 스텔스 마케팅 규제, 과징금과 2024년 10월 개정 내용, 해외 사업자에 대한 법 적용과 집행 방침은 아래 소비자청 자료와 법령에 근거합니다. 몰·결제 대행사 심사에 관한 서술과 운영 조언은 일반적인 실무 관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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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Gov 法令検索特定商取引に関する法律확인한 내용: 제15조의3(8일 경과 전 철회·해제, 특약 표시 시 예외, 반환 비용 구매자 부담), 제26조 제1항 제2호(본방 외에 있는 자에 대한 판매는 적용 제외)확인일 2026-10-04

이 글은 12개월마다 원문과 대조해 갱신합니다. 다음 점검 예정 2027년 10월. 제도와 수치는 그 사이에도 바뀔 수 있으므로, 기준일 2026-10-05 현재의 내용임을 감안하고 실행 전에 위 원문을 직접 확인하십시오. 오류를 발견하시면 suzie0506@gmail.com로 알려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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