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콘텐츠 일본 법규 — 컴플리트 가챠 금지·자금결제법·스마호 신법·흥행 비자
일본 게임·콘텐츠 출시 전 확인할 컴플리트 가챠 금지, 확률 표시 가이드라인, 資金決済法 선불식 지급수단 1,000만 엔 기준과 공탁, CERO 등급, 2025년 12월 시행 스마호 신법과 앱 외 결제, 흥행 비자를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유료 가챠로 서로 다른 아이템의 특정 조합을 모으면 보상을 주는 컴플리트 가챠는 금액과 관계없이 전면 금지입니다.
- 유료로 판 게임 내 재화의 미사용 잔액이 3월 말 또는 9월 말에 1,000만 엔을 넘으면 届出과 잔액 2분의 1 이상의 공탁 의무가 생깁니다.
- 이 의무는 일본을 대상으로 과금 게임을 배포하는 해외 게임사에도 적용됩니다.
- 스마호 신법은 2025년 12월 18일 전면 시행되어, 지정 사업자가 다른 결제 수단 이용이나 앱 밖 구매 안내를 막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 팬미팅·공연 등 출연이 있는 오프라인 행사는 흥행 재류자격이 필요하며 2023년 8월 요건이 개정되었습니다.
우리 타이틀에 걸리는 법규는 — 30초 판별
일본에는 게임만 다루는 단일 법률이 없습니다. 과금 설계, 결제, 표현, 행사가 각각 다른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출시 직전에 구조를 뒤집지 않으려면 기획 단계에서 아래를 대조하십시오.
| 타이틀의 특징 | 확인할 규율 | 소관 |
|---|---|---|
| 유료 가챠(확률형 아이템)가 있다 | 景品表示法의 컴플리트 가챠 금지, 업계 확률 표시 가이드라인 | 소비자청, 업계 단체 |
| 유료 재화(젬, 코인, 가챠 티켓)를 판다 | 資金決済法의 선불식 지급수단 | 금융청·재무국 |
| 콘솔·PC 패키지로 판다 | CERO 연령 등급 | CERO |
| 앱 밖 웹 결제를 붙이려 한다 | 스마호 신법, 스토어 규약, 特定商取引法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청 |
| 성우·아티스트가 일본 무대에 선다 | 흥행 재류자격 | 출입국재류관리청 |
웹에서 직접 결제를 받으면 통신판매 사업자로서 표기 의무가 생깁니다. EC 사업자가 지켜야 할 표시와 법규를 함께 보십시오.
가챠에서 금지되는 것과 표시해야 하는 것
컴플리트 가챠는 전면 금지
コンプガチャ(콤프가챠, 컴플리트 가챠)는 가챠로 얻는 특정한 여러 종류의 아이템을 모두 모으면 다른 희귀 아이템을 주는 방식입니다. 소비자청은 2012년 5월 18일 이것이 景品表示法(게이힌효지호, 경품표시법)의 고시가 금지하는 カード合わせ(카드 맞추기)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공표했고, 개정 운용 기준은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카드 맞추기는 경품의 금액이나 총액과 관계없이 전면 금지입니다. 처음에는 잘 모이다가 뒤로 갈수록 확률이 급격히 낮아져 소비자가 필요한 횟수를 오인하기 때문입니다.
| 설계 | 해당 여부 |
|---|---|
| 유료 가챠에서 서로 다른 종류 아이템 A·B·C를 모두 모으면 보상 지급 | 해당. 금지 |
| 보상이 아이템이 아니라 공격력 증가 같은 게임 내 이익 | 해당. 금지 |
| 같은 아이템 A를 여러 개 모으면 보상 지급 | 해당하지 않음 |
| 빙고 형태 | 서로 다른 종류의 특정 조합을 요구하면 해당 |
한국에서 운영하던 수집 보상, 세트 효과, 도감 완성 이벤트는 유료 가챠와 결합되어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설계안을 일본 법무 검토에 넣으십시오.
확률 표시는 업계 가이드라인으로 운영
가챠 확률 표시는 업계 단체의 자율 가이드라인으로 운영됩니다. 정부는 2021년 11월 19일 국회 답변서에서 景品表示法 제5조에 위반하는 부당 표시에는 엄정히 대처하고 있으며 출현율에 관해서는 기업의 자율적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식한다고 답했습니다. 현행 景品表示法에도 가챠의 확률이나 출현율 표시를 의무로 정한 조문은 없습니다. 제도가 바뀔 수 있으므로 출시 전에 소비자청 공지를 살피고 일본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십시오.
가이드라인은 두 갈래입니다. 日本オンラインゲーム協会(JOGA)와 コンピュータエンターテインメント協会(CESA)가 각각 가이드라인을 두고 있고, 가맹 단체에 따라 따르는 문서가 다릅니다.
JOGA 가이드라인은 가맹 사업자에게 다음을 요구합니다.
- 유료 가챠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아이템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표시
- 제공 수량이나 기간이 한정된 아이템은 그 내용을 표시
- 제공 비율을 바꾸는 캠페인은 조건과 방향(증가·감소)을 사전에 표시
- 아무 아이템도 나오지 않을 수 있는 유료 가챠는 제공하지 않음
- 제공 비율은 사전 고지 없이 변경하지 않음
희귀 아이템이 있는 유료 가챠는 아래 중 하나를 지켜야 합니다.
| 선택지 | 내용 |
|---|---|
| a | 희귀 아이템 취득까지의 추정 금액 상한을 1회 과금액의 100배 이내로. 넘으면 추정 금액이나 배율 표시 |
| b | 추정 금액 상한을 50,000엔 이내로. 넘으면 추정 금액 표시 |
| c | 희귀 아이템 제공 비율의 상한과 하한을 표시 |
| d | 아이템 종별로 제공 비율을 표시 |
CESA 가이드라인(2016년 4월 27일 제정·시행)은 일본 국내 스마트폰 게임을 대상으로 하고, 유료 가챠에서 제공되는 모든 아이템의 제공 비율을 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충분히 상당하는 알기 쉬움을 유지하고 이용자에게 설명하는 경우에 한해, 위 표의 a~d와 같은 내용의 네 가지 중 하나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공 비율을 바꿀 때는 조건과 정도를 표시하고, 가챠 운영 부문에서 독립된 부문이 사양을 검증하도록 정합니다.
자율 규제라 해도 표시한 확률이 실제와 다르면 景品表示法의 부당 표시가 됩니다. 일본 퍼블리셔와 계약할 때는 어느 단체의 가이드라인을 따를지부터 맞춰 두십시오.
유료 재화를 팔면 자금결제법이 적용된다
資金決済法(시킨켓사이호, 자금결제법)은 前払式支払手段(마에바라이시키 시하라이슈단, 선불식 지급수단)을 규율합니다. 대가를 받고 발행되어 기록되고, 나중에 물품이나 서비스와 교환하는 데 쓰이는 것이 해당합니다. 과금으로 얻어 아이템과 교환하는 게임 내 통화와 가챠 티켓이 전형적인 예입니다.
적용 여부는 다음 순서로 판단합니다.
- 대가를 받고 발행하는가 — 무상으로만 지급하는 재화는 대상이 아닙니다.
- 유효기간이 발행일부터 6개월을 넘는가 — 6개월 이내에만 쓸 수 있으면 적용 제외입니다.
- 자사 서비스에서만 쓰이는가 — 그렇다면 自家型(자가형)입니다. 제3자의 상품·서비스에도 쓰이면 第三者型(제3자형)으로 발행 전에 등록이 필요합니다.
- 기준일 미사용 잔액이 1,000만 엔을 넘는가 — 넘으면 자가형 발행자로서 届出 대상입니다.
| 항목 | 내용 (2026년 10월 기준) |
|---|---|
| 기준일 | 매년 3월 말, 9월 말 |
| 기준액 | 미사용 잔액 1,000만 엔 (시행령 제6조) |
| 届出 | 기준액을 처음 넘으면 재무국장 등에게 届出 |
| 발행 보증금 | 미사용 잔액의 2분의 1 이상을 가까운 공탁소(법무국)에 공탁 |
| 대체 수단 | 금융기관과의 보전 계약, 신탁 회사와의 신탁 계약으로 대신할 수 있음 |
| 정보 제공 | 발행자 명칭, 이용 가능 금액, 유효기간, 문의 창구, 이용 범위, 잔액 확인 방법 등을 표시 |
미사용 잔액은 총 발행액에서 총 회수액을 뺀 금액입니다. 매출이 아니라 이용자가 사 놓고 아직 쓰지 않은 유료 재화의 합계이므로, 히트 타이틀은 출시 후 첫 기준일에 바로 넘을 수 있습니다. 넘는 순간 잔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현금이 묶입니다.
해외 게임사도 대상입니다
금융청의 해외 게임 사업자용 안내 자료에 따르면 외국 회사가 일본을 대상으로 과금 게임을 배포하는 경우에도 届出이 필요합니다. 외국 회사가 일본에서 계속 거래하려면 일본에서의 대표자를 정하고 외국 회사 등기도 해야 합니다. 届出 절차는 관할 재무국에 문의하십시오.
설계 단계에서 정해 둘 일은 유료 재화와 무료 재화의 구분 관리입니다. 유료분과 무료분을 분리해 기록하지 않으면 미사용 잔액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유료 재화의 소비 순서와 유효기간도 약관과 화면에 명시하십시오. 결제 수단 전반은 결제 수단에서 다룹니다.
CERO 등급은 받아야 하나
CERO(컴퓨터엔터테인먼트레이팅기구)는 게임 표현 내용을 심사해 연령 구분을 표시하는 민간 기구입니다. 법적 강제가 아니라 업계 자율 제도지만, 일본에서 판매되는 가정용 게임은 사실상 등급 표시를 전제로 유통됩니다.
| 마크 | 대상 연령 |
|---|---|
| A | 전 연령 |
| B | 12세 이상 |
| C | 15세 이상 |
| D | 17세 이상 |
| Z | 18세 이상만 |
심사 대상은 업소용을 제외한 가정용 게임 등이고, 콘솔 외에 PC, 스마트폰,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도 대상 플랫폼에 올라 있습니다. 성, 폭력, 반사회적 행위, 언어·사상의 표현 항목을 심사하며, 본편뿐 아니라 숨겨진 요소까지 수록된 모든 표현이 대상입니다. 항목별 상한을 넘는 금지 표현이 있으면 등급을 받지 못합니다.
모바일 앱은 앱스토어 자체의 등급 체계가 따로 있습니다. 스토어에 CERO 심사가 요구되는지는 배포 플랫폼의 요건에서 확인하십시오. 한국 등급을 받은 타이틀도 표현 기준이 달라 수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스마호 신법으로 앱 외 결제는 어떻게 달라졌나
정식 명칭은 「スマートフォンにおいて利用される特定ソフトウェアに係る競争の促進に関する法律」이고 줄여서 スマホ法(스마호법)이라 부릅니다.
| 시점 | 내용 |
|---|---|
| 2024년 6월 12일 | 국회 가결·성립 |
| 2024년 6월 19일 | 공포 |
| 2024년 12월 19일 | 사업자 지정에 관한 규정 선행 시행 |
| 2025년 3월 26일 | 지정 사업자 지정: Apple Inc.(OS·앱스토어·브라우저), iTunes株式会社(앱스토어), Google LLC(OS·앱스토어·브라우저·검색 엔진) |
| 2025년 12월 18일 | 전면 시행 |
이 법의 의무를 지는 것은 지정 사업자이고, 게임사는 금지 행위로 보호받는 쪽입니다. 과금과 관련된 핵심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항 | 지정 사업자에게 금지되는 행위 |
|---|---|
| 제7조 | 자사 것 외의 앱스토어 제공·이용을 막는 것 |
| 제8조 제1호 | 자사 결제 관리 서비스 외의 결제 수단을 쓰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삼거나, 그 이용을 방해하는 것 |
| 제8조 제2호 | 앱 안에서 외부 웹페이지의 가격 등 정보를 표시하지 못하게 하거나 외부 링크를 넣지 못하게 조건을 붙이는 것, 외부에서의 판매를 방해하는 것 |
다만 사이버 보안 확보, 이용자 정보 보호, 청소년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고 다른 방법으로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7조와 제8조 제1호·제2호 위반에는 해당 매출액의 20%에 상당하는 과징금이 정해져 있습니다(제19조. 10년 이내 재위반 등은 30%).
개정 전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항목 | 전면 시행 전 | 2025년 12월 18일 이후 |
|---|---|---|
| 앱 내 디지털 상품 결제 | 스토어 결제 이용이 사실상 조건 | 다른 결제 수단 이용을 막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 |
| 앱에서 웹 상점 안내 | 규약으로 제한 | 가격·세일 정보 표시와 외부 링크를 막는 조건이 원칙적으로 금지 |
| 수수료 | 스토어 규약 | 법이 수준을 정하지 않음. 스토어 규약에 따름 |
외부 결제를 붙이기 전에 계산할 것
법은 길을 열었을 뿐 조건까지 정하지 않습니다. 외부 결제에 스토어가 부과하는 수수료와 기술 요건은 각 스토어의 일본용 최신 규약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웹에서 판 재화도 선불식 지급수단이므로 미사용 잔액에 합산되고, 웹 상점에는 特定商取引法 표기와 최종 확인 화면 규제가 적용됩니다. 결제 대행 수수료, 환불 대응, 일본어 고객 응대 비용까지 넣어 비교하십시오.
오프라인 이벤트와 흥행 비자
팬미팅, 성우 이벤트, 콘서트처럼 사람이 일본 무대에 서는 행사는 興行(코교, 흥행) 재류자격의 대상입니다. 대상 활동은 연극·연예·연주·스포츠 등의 흥행과 그 밖의 예능 활동이며, 상품 홍보 활동, 방송·영화 제작, 상업용 사진 촬영, 녹음·녹화도 포함됩니다. 재류 기간은 3년, 1년, 6개월, 3개월, 30일 중에서 정해집니다.
관련 성령은 2023년 8월 1일 개정 시행되어 기준이 1호 イ·ロ·ハ, 2호, 3호로 재편되었습니다. 공연류에서 자주 쓰이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형 | 요건의 예 |
|---|---|
| 실적 있는 일본 기관과의 계약에 기반 (기준 1호 イ) | 일본의 공사 기관과 맺은 계약에 따라, 풍속영업 시설(風営法 제2조 제1항 제1호~제3호)이 아닌 곳에서 실시. 초청 기관은 외국인 흥행 업무를 통산 3년 이상 경험한 경영자·관리자가 있고, 과거 3년간 흥행 자격 외국인에게 지급할 보수를 전액 지급했으며, 경영자·상근 직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 행사 조건에 기반 (기준 1호 ロ) | 다음 중 하나. ① 국가·지자체 기관 등이 주최하거나 학교에서 실시 ② 국가·지자체 등의 자금 지원으로 설립된 문화 교류 목적 기관이 주최 ③ 외국 문화를 주제로 한 부지 10만㎡ 이상 관광 시설에서 실시 ④ 객석에서 음식을 유상 제공하지 않고 접대가 없는 시설로서 객석 수용 100명 이상이거나 비영리 기관이 운영 ⑤ 보수(단체는 총액)가 1일 50만 엔 이상이고 일본 체류가 30일을 넘지 않음 |
| 그 외 (기준 1호 ハ) | 다음을 모두 충족. 본인이 외국 교육기관에서 해당 과목을 2년 이상 전공했거나 외국에서 2년 이상 경험(보수가 1일 500만 엔 이상이면 불요), 월 20만 엔 이상 보수가 명시된 일본 기관과의 계약, 초청 기관의 3년 이상 경험자와 상근 직원 5명 이상, 시설 요건(무대 13㎡ 이상, 대기실 9㎡ 이상, 종업원 5명 이상 등) |
연극·연예·가요·무용·연주가 아닌 흥행(스포츠 등)은 기준 2호, 상품 홍보·방송·영화 제작·상업용 사진·녹음 녹화 같은 예능 활동은 기준 3호가 적용되며, 둘 다 일본인이 종사할 때와 동등액 이상의 보수를 받는 것이 요건입니다. 위 표는 요약입니다. 결격 사유 등 세부 요건과 필요한 서류는 성령과 출입국재류관리청의 기준별 제출 서류 목록을 따르십시오.
절차는 일본 측 초청 기관이 출입국재류관리청에 재류자격 인정 증명서 교부를 신청하고, 증명서가 나오면 본인이 사증을 받는 순서입니다. 일본 파트너가 확정되어야 신청을 시작할 수 있고 심사에 수 주에서 수개월이 걸릴 수 있으므로, 행사일에서 역산해 일정을 잡으십시오.
출연 계약과 2차 이용 권리의 조건은 계약 실무를, 장르별 진입 전략은 K콘텐츠 업종 가이드를 참고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일본에서 가챠 확률 표시는 법적 의무인가요?
유효기간을 6개월 이내로 두면 자금결제법 적용을 피할 수 있나요?
스마호 신법으로 앱 외 결제 수수료가 없어지나요?
한국 성우가 일본 팬 이벤트에 하루만 출연해도 비자가 필요한가요?
이 글의 근거와 출처
공식 자료 확인 컴플리트 가챠 금지, 자금결제법의 기준일·기준액·공탁, 해외 게임사 届出, CERO 연령 구분, 스마호법의 일정·금지 행위·과징금율, 흥행 재류자격의 기준은 아래 공식 자료와 법령에 근거하며, 가챠 확률 표시는 CESA·JOGA 가이드라인과 2021년 11월 정부 답변서, 현행 景品表示法 조문을 따랐습니다. 흥행 기준 표는 上陸基準省令의 요약이고, 심사 소요 기간, 히트 타이틀의 잔액 초과, 외부 결제 비용 비교는 일반적인 실무 관점입니다.
- 1消費者庁オンラインゲームの「コンプガチャ」と景品表示法の景品規制について (平成24年5月18日, 平成28年4月1日一部改定)확인한 내용: 컴플리트 가챠가 懸賞景品制限告示 제5항의 카드 맞추기에 해당한다는 견해, 금액·총액과 관계없는 전면 금지와 그 이유
- 2消費者庁インターネット上の取引と「カード合わせ」に関するQ&A확인한 내용: 운용 기준의 2012년 7월 1일 시행, 같은 아이템을 모으는 경우·빙고 가챠·공격력 증강 등 사례별 해당 여부
- 3日本オンラインゲーム協会(JOGA)ランダム型アイテム提供方式を利用したアイテム販売における表示および運営ガイドライン (2024)확인한 내용: 유료 가챠의 전 아이템 사전 표시, 한정 아이템 표시, 제공 비율 변경 캠페인 사전 표시, 아이템이 나오지 않는 가챠 금지, 사전 고지 없는 비율 변경 금지, 희귀 아이템 a~d 선택지(100배, 50,000엔, 상한·하한, 종별 비율)
- 4コンピュータエンターテインメント協会(CESA)ガイドライン (ネットワークゲームにおけるランダム型アイテム提供方式運営ガイドライン)확인한 내용: CESA의 별도 랜덤형 아이템 제공 방식 운영 가이드라인의 존재
- 5コンピュータエンターテインメント協会(CESA)ネットワークゲームにおけるランダム型アイテム提供方式運営ガイドライン (2016年4月27日 制定・施行)확인한 내용: 적용 범위(일본 국내 스마트폰 게임), 전 가챠 아이템 제공 비율 표시 원칙과 4가지 대체 선택지(100배, 50,000엔, 상한·하한, 종별 비율), 제공 비율 변경 시 표시, 독립 부문의 검증, 찬동 표명 후 1년 이내 준수 개시, 2016년 4월 27일 제정·시행
- 6コンピュータエンターテインメント協会(CESA)ネットワークゲームにおけるランダム型アイテム提供方式運営ガイドライン (案内ページ)확인한 내용: 유료 가챠의 모든 아이템과 제공 비율(확률) 표시 원칙에 관한 CESA의 설명
- 7衆議院オンラインゲームをめぐる法規制等に関する質問主意書 (第206回国会 質問第10号, 令和3年11月10日提出)확인한 내용: 질문 측 서술(가챠 과금 상한액·출현율 명기를 의무화하는 법률 부재와 업계 자율 규제, 출현율 명기는 법률상 의무가 아니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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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衆議院 (内閣答弁書)衆議院議員青山大人君提出オンラインゲームをめぐる法規制等に関する質問に対する答弁書 (内閣衆質206第10号, 令和3年11月19日)확인한 내용: 정부 답변(출현율 관련 景品表示法 제5조 위반 표시에 엄정 대처, 기업의 자율적 규제 인식과 그 효과 주시)
- 10日本資金決済業協会前払式支払手段発行業の概要확인한 내용: 적용 판단 순서, 6개월 이내 사용분 적용 제외, 자가형·제3자형, 기준일(3월 말·9월 말), 미사용 잔액 1,000만 엔 초과 시 届出, 미사용 잔액의 정의, 정보 제공 의무, 보전 계약·신탁 계약
- 11金融庁日本国内向けに課金があるゲームを配信する場合、ゲーム事業者は資金決済法に基づく届出が必要です (リーフレット)확인한 내용: 외국 회사가 일본 대상 과금 게임을 배포하는 경우에도 届出 필요, 일본에서의 대표자 지정과 외국 회사 등기, 게임 내 통화·가챠 티켓이 전형적 예, 해외 사업자는 재무국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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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14コンピュータエンターテインメントレーティング機構(CERO)レーティング制度확인한 내용: 연령 구분 마크 A·B(12세)·C(15세)·D(17세)·Z(18세 이상만), 업소용 제외 가정용 게임 등 대상, 대상 플랫폼(PC·스마트폰·클라우드 포함), 심사 표현 항목, 숨겨진 요소 포함, 금지 표현
- 15公正取引委員会スマホソフトウェア競争促進法(スマホ法)확인한 내용: 2024년 6월 12일 성립·19일 공포, 2025년 12월 18일 전면 시행, 2025년 3월 26일 Apple Inc.·iTunes株式会社·Google LLC 지정과 지정 범위
- 16公正取引委員会(令和7年3月31日) スマートフォンにおいて利用される特定ソフトウェアに係る競争の促進に関する法律における特定ソフトウェア事業者の指定について확인한 내용: 2025년 3월 26일 자 지정 사업자 지정(2025년 3월 31일 공표)
- 17
- 18e-Gov 法令検索スマートフォンにおいて利用される特定ソフトウェアに係る競争の促進に関する法律확인한 내용: 제7조·제8조 금지 행위와 사이버 보안 등 예외, 제19조 과징금(제7조, 제8조 제1호·제2호 위반 시 매출액의 20%)
- 19出入国在留管理庁在留資格「興行」확인한 내용: 해당 활동과 재류 기간(3년, 1년, 6개월, 3개월, 30일), 2023년 8월 1일 개정 시행, 풍속영업 시설 외 실시, 객석 100명 이상·1일 50만 엔 이상이고 30일 이내 등 요건, 상품 홍보·방송·영화·사진·녹음 녹화 활동
- 20
- 21e-Gov 法令検索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第七条第一項第二号の基準を定める省令 (平成2年法務省令第16号)확인한 내용: 興行 항 기준 1호 イ(초청 기관 요건: 외국인 흥행 업무 통산 3년 이상 경험자, 결격 사유, 과거 3년 보수 전액 지급), ロ(5가지 유형), ハ(본인 2년 이상 전공·경험 또는 1일 500만 엔 이상, 월 20만 엔 이상 계약, 기관 상근 5명 이상, 무대 13㎡·대기실 9㎡ 등 시설 요건), 2호·3호(일본인과 동등액 이상 보수)
이 글은 12개월마다 원문과 대조해 갱신합니다. 다음 점검 예정 2027년 10월. 제도와 수치는 그 사이에도 바뀔 수 있으므로, 기준일 2026-10-05 현재의 내용임을 감안하고 실행 전에 위 원문을 직접 확인하십시오. 오류를 발견하시면 suzie0506@gmail.com로 알려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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