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법인 계좌 개설과 사무실 요건 — 버추얼 오피스, 인감, 대표자 주소

> 일본 법인 계좌 개설이 어려운 이유와 현실적인 준비 순서, 버추얼 오피스로 등기·계좌·비자가 가능한지, 법인 인감과 인감증명, 대표자 주소 비표시 조치까지 설립 직후 실무를 정리합니다.

- 주소: https://sjc.company/guide/setup/bank-and-office/
- 기준일: 2026-10-04
- 발행: SJ Company (에스제이컴퍼니) 일본 진출 가이드, https://sjc.company/
- 갱신 주기: 12개월마다 원문과 대조해 갱신합니다. 다음 점검 예정 2027년 10월.
- 인용 시 출처를 「SJ Company 일본 진출 가이드」와 위 주소로 표기해 주십시오.
- 읽기 전에: 이 글은 일본의 법령과 관계 기관의 공식 안내를 기준일 현재로 요약한 것입니다. 법률·세무·비자 자문이 아니며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법서사·세무사·행정서사 등 전문가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십시오.


## 핵심 요약

- 법인 등기는 대표 전원이 해외 거주자여도 가능하지만, 법인 계좌는 은행이 사업 실체와 실질적 지배자를 심사해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계좌 심사는 등기사항증명서, 법인 인감증명서, 방문자 본인 확인 서류, 은행 인감이 기본이고 사업 내용 설명 자료가 당락을 가릅니다.
- 버추얼 오피스 주소로 등기는 할 수 있지만 경영·관리 재류자격의 사무소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2025년 10월 16일 이후 경영·관리 재류자격은 자택 겸용 사무실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2024년 10월 1일부터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주소를 등기부에 시구정촌까지만 표시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인 계좌는 왜 만들기 어려운가

일본에서 법인을 세우는 것보다 법인 계좌를 여는 일이 더 어렵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등기는 요건을 갖추면 받아 주지만, 계좌 개설은 은행이 재량으로 판단합니다. JETRO도 각 금융기관이 심사를 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거절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은행이 보는 것은 "이 법인이 실제로 사업을 하는가"입니다. 법인 계좌가 범죄에 쓰이는 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스타트업의 일본 법인은 다음 조건이 겹쳐 실체를 증명하기 불리합니다.

| 은행이 걱정하는 점 | 한국 스타트업의 상황 |
|---|---|
| 설립 직후여서 거래 실적이 없음 | 매출도 직원도 아직 없음 |
| 대표가 일본에 없음 | 면담, 연락, 본인 확인이 어려움 |
| 실질적 지배자가 해외 법인 | 본사 지배 구조를 추가로 설명해야 함 |
| 사무실이 주소만 있음 | 버추얼 오피스, 공유 오피스 |
| 사업 목적이 넓고 모호함 | 정관에 목적을 수십 개 나열 |

## 계좌 개설을 위한 현실적인 순서는

기본 서류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 인감증명서, 방문자의 본인 확인 서류, 은행 인감입니다. 은행마다 추가 서류가 다르므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에 빈틈이 있거나 은행 질의에 답이 늦으면 신뢰성이 낮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1. **설립 전에 은행 방침 확인** — 비거주 대표 법인을 받는지, 어떤 서류를 요구하는지 은행별로 다릅니다. 본점 주소를 정하기 전에 알아봅니다.
2. **사업 실체 자료 준비** — 한국 본사의 회사 소개, 재무제표, 일본 거래처와의 계약서나 견적, 일본어 웹사이트,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를 모읍니다.
3. **실질적 지배자 설명 자료** — 본사 주주 구성과 최종 지배자를 한 장으로 정리합니다.
4. **복수 은행 동시 신청** — 대형 은행, 지방 은행, 인터넷 전문 은행은 심사 기준과 속도가 다릅니다.
5. **일본 내 연락 창구 확보** — 일본어로 응대할 담당자와 일본 전화번호가 있으면 유리합니다.
6. **계좌 개설 전 공백 대비** — 초기 비용은 본사가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을 세무사와 정해 둡니다.

> **공공 지원을 경유하면 설명이 쉬워집니다**
> 지자체 유치 프로그램이나 JETRO의 대일 투자 지원을 받는 기업은 은행에 사업 실체를 설명하기가 수월합니다. 지원 내용은 [일본 측 지원사업](https://sjc.company/guide/support/japan-programs/)을 참고하십시오.

설립 등기 때 자본금을 납입할 계좌가 없다는 문제는 별개입니다. 발기인과 설립 시 이사 전원이 일본에 주소가 없으면 제3자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절차](https://sjc.company/guide/setup/incorporation/)에 설명했습니다.

## 사무실은 어떤 형태까지 인정되나

목적에 따라 답이 다릅니다. 등기, 계좌, 재류자격을 나눠서 봐야 합니다.

| 사무실 형태 | 본점 등기 | 계좌 심사 | 경영·관리 재류자격 |
|---|---|---|---|
| 일반 임대 사무실 | 가능 | 유리 | 인정 |
| 서비스 오피스의 개별실 | 가능 | 은행에 따라 다름 | 독립성과 규모에 따라 판단 |
| 공유 오피스의 자유석 | 운영사 규약에 따름 | 불리 | 인정되기 어려움 |
| 버추얼 오피스 | 운영사 규약에 따름 | 불리 | 인정되기 어려움 |
| 자택 겸용 | 임대차 계약에 따름 | 불리 | 2025.10.16 이후 원칙적으로 불가 |

JETRO는 경영·관리 재류자격에 "독립된 전유 공간이면서 물리적인 사무소"가 필요하고 버추얼 오피스나 공동 사무소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안내합니다. 2025년 10월 개정으로 자택 겸용도 원칙적으로 막혔습니다. 상근 직원 1명을 고용해야 하므로 그 직원이 일할 공간도 있어야 합니다.

대표가 일본에 상주하지 않고 재류자격도 필요 없다면 버추얼 오피스로 시작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업종에 따라 인허가상 영업소 요건이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 명의**
> 법인 설립 전에는 법인 명의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개인이나 본사 명의로 계약했다면 설립 후 법인 명의로 변경하고, 사용 목적이 "사업용"으로 적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주거용 계약은 사무소 증빙으로 쓰기 어렵습니다.

## 법인 인감과 인감증명은 어떻게 준비하나

일본 회사는 보통 세 가지 도장을 씁니다. 법무국에 신고하는 대표자 인감(회사 실인), 은행 거래용 인감, 견적서와 청구서에 찍는 사각 인감입니다.

대표자 인감을 법무국에 신고해 두면 印鑑証明書(인칸쇼메이쇼,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2월 15일부터 온라인으로 등기를 신청하면 인감 제출이 의무가 아니게 됐습니다. 서면으로 신청하면 지금도 인감을 제출해야 합니다. 계좌 개설과 임대차 계약에서 법인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므로 실무에서는 신고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대표 개인의 인감증명은 한국 거주자라면 일본에서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등기 절차에서는 본국 관청이 발급한 서명 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도장을 찍지 못하는 서류의 간인은 서명이나 이니셜로 처리하는 방법이 인정됩니다.

## 대표자 주소는 어떻게 다뤄지나

**등기 요건.** 대표이사 전원이 일본에 주소가 없어도 등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 주소가 등기됩니다.

**주소 공개.**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주소는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되어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2024년 10월 1일부터 代表取締役等住所非表示措置(대표이사 등 주소 비표시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일정 요건 아래 등기 신청과 함께 신청하면 주소가 시구정촌 같은 최소 행정구역까지만 표시됩니다. 대상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대표집행임원, 대표청산인입니다. 합동회사도 대표사원의 주소가 등기 사항이지만 이 조치의 대상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부작용.** 비표시를 선택하면 등기사항증명서로 대표자 주소를 증명할 수 없습니다. 법무성도 금융기관 대출이나 부동산 거래에서 필요한 서류가 늘어나는 등 지장이 생길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계좌 개설을 앞둔 신설 법인은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재류자격과의 관계.** 대표가 경영·관리로 상주한다면 일본 주소가 생기고 주민 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사하면 등기상 주소도 변경 등기를 해야 합니다.

## 설립 직후 점검표

- [ ] 은행 2~3곳의 비거주 대표 법인 심사 방침을 확인했는가
- [ ] 사업 실체를 보여 줄 계약서, 견적서, 웹사이트가 준비됐는가
- [ ] 사무실 계약이 법인 명의, 사업용으로 되어 있는가
- [ ] 재류자격 계획에 맞는 사무실 형태인가
- [ ] 법인 인감을 신고하고 인감증명서를 받아 뒀는가
- [ ] 계좌 개설 전 비용 지급과 정산 방식을 정했는가
- [ ] 엔화 수금 수단을 [결제·정산](https://sjc.company/guide/channels/payments/)과 함께 검토했는가

## 자주 묻는 질문

**Q. 일본 법인 계좌는 왜 만들기 어렵나요?**

자금세탁과 계좌 부정 이용을 막기 위해 은행이 신설 법인의 사업 실체를 엄격히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설립 직후이고, 대표가 해외에 있고, 사무실이 주소만 있는 형태면 실체를 증명할 자료가 부족해 거절되기 쉽습니다.

**Q. 버추얼 오피스로 법인을 세워도 되나요?**

본점 주소로 등기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계좌 심사에서 사업 실체를 더 꼼꼼히 설명해야 하고, 대표가 경영·관리 재류자격을 받을 계획이라면 독립된 물리적 사무소가 따로 필요합니다.

**Q. 회사 인감은 꼭 만들어야 하나요?**

2021년 2월 15일부터 온라인으로 등기를 신청하면 인감 제출이 의무가 아닙니다. 그러나 은행 계좌 개설, 임대차 계약, 거래 계약에서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관행이 남아 있어 대부분 만듭니다.

**Q. 대표자 집 주소가 등기부에 공개되나요?**

원칙적으로 공개됩니다. 주식회사는 2024년 10월 1일부터 일정 요건 아래 주소를 시구정촌까지만 표시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기관 심사에서 추가 서류가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 이 글의 근거와 출처

- 근거 유형: 공식 자료 + 실무 경험
- 계좌 개설 기본 서류와 은행의 심사 재량, 사무소 요건, 인감·주소 비표시 제도는 아래 공식 자료에 근거합니다. 은행이 걱정하는 점, 계좌 개설 준비 순서, 사무실 형태별 계좌 심사 유불리와 재류자격 인정 여부, 도장 관행은 일반적인 실무 관점이며 은행·사안마다 다릅니다.
1. JETRO(일본무역진흥기구): [JETRO — 拠点設立 参考情報(銀行口座の開設)](https://www.jetro.go.jp/invest/setting_up/section1/reference.html) — 확인한 내용: 법인 계좌 개설 기본 서류(등기사항증명서·인감증명서·본인 확인 서류·은행 인감), 금융기관의 종합 판단에 따른 거절 가능성, 서류 미비·회답 지연의 영향 (확인일 2026-10-04)
2. JETRO(일본무역진흥기구): [JETRO — 1.1 일본으로의 진출 형태](https://www.jetro.go.jp/kr/invest/setting_up/section1/page1.html) — 확인한 내용: 주재원사무소·지점·자회사가 할 수 있는 일, 등기 필요 여부, 명의 계좌·임차 가능 여부, 본사 책임 범위 (확인일 2026-10-04)
3. JETRO(일본무역진흥기구): [JETRO — 2.4 취업 자격의 종류](https://www.jetro.go.jp/kr/invest/setting_up/section2/page4.html) — 확인한 내용: 경영·관리의 독립된 전유 사무소 요건, 버추얼 오피스·공동 사무소 불인정 가능성, 취업 재류자격의 종류 (확인일 2026-10-04)
4. 出入国在留管理庁: [出入国在留管理庁 —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https://www.moj.go.jp/isa/applications/resources/10_00237.html) — 확인한 내용: 2025-10-16 시행, 사업 재산 3,000만 엔, 상근 직원 1명과 그 범위, 일본어 B2, 학위·경력 3년, 사업계획서 전문가 확인, 자택 겸용 사무소 원칙 불가, 경과조치(2028-10-16), 영주 허가·장기 출국·공과금 심사 관점 (확인일 2026-10-04)
5. 法務省: [法務省 — 外国人・海外居住者の方の商業・法人登記の手続について](https://www.moj.go.jp/MINJI/minji06_00104.html) — 확인한 내용: 2015-03-16 통지로 대표이사 주소 요건 폐지, 제3자 계좌 납입 조건과 위임장, 인정되는 납입 취급 기관, 외화 납입 시 환율 기재, 서명 증명서, 간인 대체 (확인일 2026-10-04)
6. 法務省: [法務省 — 代表取締役等住所非表示措置について](https://www.moj.go.jp/MINJI/minji06_00210.html) — 확인한 내용: 2024-10-01 시행, 대상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대표집행임원·대표청산인, 최소 행정구역까지만 표시, 등기 신청과 동시에 신청, 금융기관 대출·부동산 거래상 지장 가능성 (확인일 2026-10-04)
7. 法務省: [法務省 — 合同会社の設立手続について](https://www.moj.go.jp/MINJI/minji06_00141.html) — 확인한 내용: 합동회사 설립 등기 사항에 대표사원 성명·주소 포함(회사법 914조) (확인일 2026-10-04)
8. 法務省: [法務省 — 商業登記規則が改正され、オンライン申請がより便利になりました(令和3年2月15日から)](https://www.moj.go.jp/MINJI/minji06_00070.html) — 확인한 내용: 2021-02-15부터 온라인 등기 신청 시 인감 제출 임의화, 서면 신청은 종전대로 제출 (확인일 2026-1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