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 일본 수입 절차 — 검역소 신고·첨가물·일본어 표시·3분의 1 룰

> 한국 식품을 일본에 수출할 때 거치는 食品等輸入届出(검역소 수입 신고), 첨가물 기준 차이, 食品表示法 일본어 표시와 알레르기 의무 9품목(2026년 4월 개정), 납품 기한 3분의 1 룰, 기능성표시식품과 주류의 별도 규제를 정리했습니다.

- 주소: https://sjc.company/guide/regulations/food-import/
- 기준일: 2026-10-04
- 발행: SJ Company (에스제이컴퍼니) 일본 진출 가이드, https://sjc.company/
- 갱신 주기: 12개월마다 원문과 대조해 갱신합니다. 다음 점검 예정 2027년 10월.
- 인용 시 출처를 「SJ Company 일본 진출 가이드」와 위 주소로 표기해 주십시오.
- 읽기 전에: 이 글은 일본의 법령과 소관 부처의 공식 자료를 기준일 현재로 요약한 것입니다. 같은 품목이라도 성분·사양·판매 방식에 따라 적용이 달라집니다. 인허가 판단은 반드시 소관 기관과 전문가의 확인을 거치십시오.


## 핵심 요약

- 판매·영업 목적으로 들여오는 식품은 수량이나 운송 방식과 관계없이 검역소에 食品等輸入届出을 해야 합니다.
- 신고와 안전 책임의 주체는 일본 측 수입자이므로, 수입자를 먼저 확보해야 검역소 사전 상담도 가능합니다.
- 알레르기 의무 표시는 2026년 4월 1일 캐슈넛이 추가되어 9품목이 되었고, 2년의 경과 조치 기간이 있습니다.
- 첨가물은 일본에서 지정된 것만, 정해진 식품과 사용량 안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 납품 기한 3분의 1 룰은 완화 중이지만 2025년 10월 기준 완화(예정 포함) 소매사업자는 377곳이어서, 기한 설계가 여전히 판매 가능 여부를 좌우합니다.

## 이 제품은 수입 신고 대상인가 — 30초 판별

일본은 食品衛生法(쇼쿠힌에이세이호, 식품위생법) 제27조에 따라 판매하거나 영업에 쓰는 식품을 수입할 때마다 신고하도록 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식품은 판매할 수 없습니다.

| 질문 | 그렇다면 |
|---|---|
| 판매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려는가 | 신고 대상. 수량과 운송 형태는 관계없음 |
| 국제우편·소포로 소량만 보내는가 | 판매 목적이면 똑같이 신고 대상 |
| 온라인몰에서만 파는가 | 인터넷 판매도 신고 대상 |
| 식품이 아니라 식기·조리도구·용기인가 | 식품에 닿는 기구와 용기포장도 신고 대상 |
| 영유아용 장난감인가 | 신고 대상 (운용상 6세 미만 대상) |
| 의약품에 해당하지 않는 건강식품인가 | 신고 대상 |

> **화장품처럼 역직구로 먼저 팔아볼 수 없습니다**
> 화장품은 개인수입 범위 안에서 역직구 테스트가 가능하지만, 식품은 판매 목적이면 처음부터 신고와 검사 대상입니다. 수요 검증 단계부터 일본 내 수입자를 전제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업종 관점의 정리는 [K푸드 업종 가이드](https://sjc.company/guide/industries/k-food/)에 있습니다.

## 수입 신고는 누가, 어디에, 어떻게 하나

신고서는 食品等輸入届出書(식품 등 수입 신고서)이고, 받는 곳은 후생노동성 検疫所(겐에키쇼, 검역소)입니다. 통관할 항만·공항을 담당하는 검역소 창구에 냅니다.

**신고 의무자는 수입자입니다.** 서류 제출은 통관업자에게 맡길 수 있지만, 식품 안전에 관한 정보 수집과 책임은 수입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검역소의 사전 상담도 수입자가 정해진 뒤 수입자를 통해 받게 되어 있습니다. 판로를 맡을 수입사·도매를 찾는 방법은 [유통 파트너](https://sjc.company/guide/channels/distributors/)에서 다룹니다.

1. **서류 준비** — 신고서, 원재료와 제조공정 설명서(가공식품), 위생증명서(식육 등 필요 품목), 시험성적서(개별 규격이 있는 품목)
2. **검역소 신고** — 화물 도착 예정일 7일 전부터 낼 수 있습니다(사전 신고 제도).
3. **심사** — 식품위생감시원이 생산국, 제조자, 원재료, 첨가물 사용 여부, 제조 방법을 보고 제조 기준과 첨가물 사용 기준 적합 여부, 유해 물질, 해당 제조자의 과거 위반 이력을 확인합니다.
4. **검사 또는 통과** — 검사가 필요 없거나 결과에 문제가 없으면 食品等輸入届出済証(신고필증)이 나옵니다. 이것을 세관 수입 신고에 씁니다.
5. **위반 시** — 일본 내 판매가 불가하며 수입자가 폐기하거나 반송합니다.

심사 결과 검사가 붙는 경우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검사 | 내용 | 비용·통관 |
|---|---|---|
| 検査命令(검사 명령) | 위반 가능성이 높은 품목·국가에 대해 수입 때마다 명령 | 수입자 부담. 적합 판정 전까지 수입 불가 |
| 指導検査(지도 검사, 자주 검사) | 첫 수입 때 등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지도 | 수입자의 자율 위생관리 |
| モニタリング検査(모니터링 검사) | 국가가 연간 계획으로 실시 |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수입 가능. 위반 시 회수 |

같은 제품을 반복 수입하면 첫 수입 때 시험성적서를 내고 이후 일정 기간 지도 검사를 생략받는 제도, 품목 정보를 미리 등록해 신고서 기재를 줄이는 품목 등록 제도가 있습니다.

## 한국에서 쓰던 첨가물이 왜 일본에서 걸리나

일본은 식품첨가물을 **사용이 인정된 것만 쓸 수 있는 방식**으로 관리합니다. 인정된 첨가물이라도 쓸 수 있는 식품과 최대 사용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준은 국산·수입을 가리지 않고 적용됩니다.

걸리는 유형은 세 가지입니다.

| 유형 | 예시 (주류 수입의 과거 위반 사례) |
|---|---|
| 일본에서 지정되지 않은 첨가물 사용 | 리큐어의 지정 외 착색료 아조루빈·퀴놀린옐로, 상그리아의 지정 외 감미료 사이클라민산나트륨 |
| 허용되지 않은 식품에 사용 | 리큐어에 소르빈산(보존료), 와인쿨러에 안식향산 |
| 사용량 초과 | 와인의 소르빈산 과량, 이산화황 과량 잔존 |

농약 잔류도 같은 구조입니다. 잔류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농약 등은 0.01ppm 이하여야 합니다.

> **사업성 검토보다 원료 확인이 먼저입니다**
> 제조사에서 전 원재료와 첨가물의 배합비, 제조공정도를 받아 일본 기준에 대조하는 작업을 가장 먼저 하십시오. 걸리는 성분이 있으면 일본용 처방을 따로 만들어야 하고, 이것이 원가와 최소 생산량을 바꿉니다. 개별 첨가물의 허용 여부와 사용 기준은 소비자청 식품위생기준심사과 자료 또는 수입자를 통한 검역소 사전 상담으로 확인합니다.

## 일본어 라벨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

표시는 食品表示法(식품표시법, 2015년 4월 시행)과 食品表示基準(식품표시기준)을 따릅니다. 수입품의 표시 책임은 수입자에게 있습니다. 용기 포장된 가공식품이라면 대체로 다음이 필요합니다.

- [ ] 명칭
- [ ] 원재료명과 첨가물
- [ ]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
- [ ] 내용량
- [ ] 소비기한 또는 상미기한(賞味期限)
- [ ] 보존 방법
- [ ] 원산국명 (수입품 의무)
- [ ] 수입자의 명칭과 주소
- [ ] 영양성분 표시

품목별 세부 규칙이 따로 있는 식품이 많으므로 최종안은 소비자청 가이드와 수입자 소재지의 보건소에서 확인하십시오. 검역소는 표시를 소관하지 않습니다.

### 알레르기 표시 — 2026년 4월 개정

| 구분 | 개정 전 (2026년 3월까지) | 개정 후 (2026년 4월 1일~) |
|---|---|---|
| 의무 (特定原材料) | 8품목 | **9품목**: 새우, 캐슈넛, 게, 호두, 밀, 메밀, 달걀, 우유, 땅콩 |
| 권장 (準ずるもの) | 20품목 (캐슈넛 포함) | 20품목 (캐슈넛이 빠지고 피스타치오 추가) |

캐슈넛 의무화에는 2년의 경과 조치 기간이 있지만 소비자청은 가능한 한 빨리 표시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견과류가 들어가는 과자·소스·시리얼은 원료 단계의 혼입 여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의무 품목 누락은 회수 사유가 됩니다.

### 영양성분과 기한 표시

영양성분 표시는 열량,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 식염 상당량(나트륨을 환산한 값)의 순서로 적습니다. 한국 라벨의 나트륨(mg) 수치를 그대로 옮길 수 없습니다.

기한 표시는 수입자가 자기 책임으로 정합니다. 한국 제조사가 정한 기한을 기본으로 하되, 설정 근거를 제조사로부터 확인하고 필요하면 미생물·이화학·관능 시험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 3분의 1 룰은 지금도 살아 있나

3分の1ルール(산분노이치 룰)는 제조일부터 상미기한까지의 기간 중 **앞의 3분의 1 안에 소매점에 납품**해야 받아주는 일본 유통 관행입니다. 법이 아니라 상관습입니다.

상미기간이 6개월인 제품이라면 제조 후 2개월 안에 소매점에 도착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생산해 해상 운송, 검역, 통관, 도매 창고를 거치면 이 기간이 빠르게 소진됩니다.

정부는 식품 로스 감축을 위해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성 집계로 납품 기한을 완화했거나 완화 예정인 식품 소매사업자는 2024년 10월 339곳에서 2025년 10월 377곳으로 늘었습니다. 상미기한을 연월 또는 일 묶음 단위로 표시하는(大括り化) 식품 제조사업자는 365곳입니다.

완화는 진행 중이지만 거래처와 품목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다음을 권합니다.

- 상담 초기에 거래처의 납품 기한 기준을 품목별로 확인합니다.
- 상미기간이 짧은 제품은 기한 연장 가능성을 제품 기획 단계에서 검토합니다.
- 생산 일정을 선적 일정에 맞춰 제조일과 출항일 사이 간격을 줄입니다.

## 건강 효능을 내세우려면 무엇이 달라지나

식품에 건강 효능을 표시하려면 保健機能食品(보건기능식품) 제도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중 機能性表示食品(기노세이효지쇼쿠힌, 기능성표시식품)은 사업자 책임으로 과학적 근거를 소비자청에 届出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의 건강기능식품 인정은 일본에서 효력이 없습니다.

이 제도는 건강 피해 사안을 계기로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 시행일 | 강화 내용 |
|---|---|
| 2024년 9월 1일 | 의사가 진단한 건강 피해 정보를 보건소 등에 제공하는 것이 届出者의 준수 사항으로 의무화 |
| 2025년 4월~ | 신규 届出부터 근거 문헌 검토에 PRISMA 2020 준거를 요구 |
| 2026년 9월 1일 | 천연 추출물 등을 원료로 하는 정제·캡슐 형태 식품에 GMP(적정 제조 규범) 기준 적용 |

이 밖에 새로운 기능성 성분은 届出 확인 기간을 60영업일에서 120영업일로 늘려 더 신중히 확인하는 절차와, 届出 정보의 표시 방법 재검토가 함께 도입되었습니다.

효능을 표시하지 않고 일반 식품으로 파는 경우에도 포장과 광고에 질병 치료·예방을 암시하는 표현을 쓰면 의약품 규제와 景品表示法 문제가 생깁니다. 届出 요건의 세부는 소비자청 자료를 확인하십시오.

## 주류는 무엇이 추가로 필요한가

주류는 식품위생법 수입 신고에 더해 酒税法(주세법)의 판매업 면허가 필요합니다. 면허는 판매 장소마다 관할 세무서장에게 받습니다.

| 판매 방식 | 필요한 면허 |
|---|---|
| 소비자·음식점에 판매 | 一般酒類小売業免許 |
| 2개 이상 도도부현의 소비자에게 통신판매 | 通信販売酒類小売業免許 |
| 주류 판매업자에게 도매 | 輸入酒類卸売業免許 등 |

수입자는 보세 구역에서 반출하기 전까지 용기에 수입자 명칭과 주소, 용량, 주류 품목, 알코올 도수 등을 표시해야 하고, 통관 때 세관에 표시 방법 届出書를 냅니다. 음식점에서 직접 제공만 하는 경우 판매업 면허는 필요 없지만 식품위생법 신고는 필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소량을 국제우편으로 보내서 온라인에서 팔아도 수입 신고가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수입량이나 운송 형태에 따라 취급이 달라지지 않고, 인터넷 판매도 대상입니다. 판매하거나 영업에 쓰는 식품은 우편물이라도 검역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Q. 한국의 수출자가 일본 검역소에 직접 사전 상담을 할 수 있나요?**

검역소의 사전 수입 상담은 수입자의 자율적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여서, 수출자의 문의는 수입자가 정해진 뒤 수입자를 통해 해야 합니다. 일본 측 수입자 확보가 먼저입니다.

**Q. 일본의 알레르기 의무 표시 품목은 몇 개인가요?**

새우, 캐슈넛, 게, 호두, 밀, 메밀, 달걀, 우유, 땅콩의 9품목입니다. 캐슈넛은 2026년 4월 1일 개정으로 추가되었고 2년의 경과 조치 기간이 있습니다. 표시가 권장되는 품목은 20개입니다.

**Q. 일본어 라벨 내용도 검역소에서 확인해 주나요?**

아닙니다. 검역소는 표시를 소관하지 않습니다. 표시는 소비자청과 도도부현·보건소 소관이므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이 글의 근거와 출처

- 근거 유형: 공식 자료 확인
- 수입 신고 절차, 검사 종류, 알레르기 표시 품목과 시행일, 납품 기한 완화 사업자 수, 기능성표시식품 개정 일정, 주류 면허는 아래 공식 자료에 근거합니다. 표시 체크리스트는 일반적인 용기 포장 가공식품을 기준으로 간추린 것이고, 기한 표시 설정과 3분의 1 룰 대응, 원료 확인에 관한 조언은 일반적인 실무 관점입니다.
1. 厚生労働省: [食品等輸入手続について](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0000144562.html) — 확인한 내용: 식품위생법 제27조 수입 신고 의무, 신고 대상(식품·첨가물·기구·용기포장·영유아용 장난감), 우편물도 동일 취급, 절차와 심사 항목, 届出済証, 위반 시 폐기·반송, 검사 명령·지도 검사·모니터링 검사, 사전 신고(도착 7일 전), 동일 식품 계속 수입, 품목 등록 제도 (확인일 2026-10-04)
2. 厚生労働省 東京検疫所 食品監視課: [初めての食品等輸入届出 Q&A](https://www.forth.go.jp/keneki/tokyo/kanshi_hp/a017.html) — 확인한 내용: 인터넷 판매도 신고 대상, 건강식품 포함, 영유아 장난감은 운용상 6세 미만, 통관업자 대행 가능하나 책임은 수입자, 사전 상담은 수입자가 정해진 뒤 수입자를 통해, 표시는 검역소 소관 아님 (확인일 2026-10-04)
3. 日本貿易振興機構(JETRO): [JETRO 貿易・投資相談Q&A — 食品衛生法：日本](https://www.jetro.go.jp/world/qa/04M-030003.html) — 확인한 내용: 기준 미설정 농약 0.01ppm 이하, 食品表示法 2015년 4월 시행과 식품표시기준 준수 의무 (확인일 2026-10-04)
4. 消費者庁: [食物アレルギー表示に関する情報](https://www.caa.go.jp/policies/policy/food_labeling/food_sanitation/allergy/) — 확인한 내용: 2026년 4월 1일 캐슈넛을 특정원재료에 추가, 과거 개정 이력(호두 2023년, 마카다미아너트 2024년) (확인일 2026-10-04)
5. 消費者庁: [アレルゲンを含む食品に関する表示について (令和8年4月1日事務連絡)](https://www.caa.go.jp/policies/policy/food_labeling/food_sanitation/allergy/assets/food_labeling_cms204_260401_03.pdf) — 확인한 내용: 캐슈넛 특정원재료 추가, 2년의 경과 조치 기간과 조속한 표시 지도, 피스타치오를 준하는 것(권장)에 추가 (확인일 2026-10-04)
6. 消費者庁: [食物アレルギー表示に関する改正について (令和7年12月, 食品表示懇談会資料)](https://www.caa.go.jp/policies/policy/food_labeling/meeting_materials/assets/food_labeling_cms201_251219_04.pdf) — 확인한 내용: 개정 전후 특정원재료(8→9품목)와 준하는 것(20품목)의 구성 (확인일 2026-10-04)
7. 消費者庁: [栄養成分表示について](https://www.caa.go.jp/policies/policy/food_labeling/nutrient_declearation/) — 확인한 내용: 영양성분 표시 순서(열량,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 나트륨은 식염 상당량으로 표시) (확인일 2026-10-04)
8. 消費者庁: [食品添加物](https://www.caa.go.jp/policies/policy/consumer_safety/food_safety/food_safety_portal/food_additives/) — 확인한 내용: 첨가물은 사용할 수 있는 식품과 최대량 등 사용 기준을 정해 인정, 국산·수입 모두 적용 (확인일 2026-10-04)
9. 農林水産省: [商慣習検討 (納品期限の緩和の取組状況)](https://www.maff.go.jp/j/shokusan/recycle/syoku_loss/161227_3.html) — 확인한 내용: 3분의 1 룰의 내용, 납품 기한 완화(예정 포함) 소매사업자 2024년 10월 339곳→2025년 10월 377곳, 상미기한 표시 大括り化 제조사업자 365곳 (확인일 2026-10-04)
10. 消費者庁: [機能性表示食品制度に関する説明会資料 (令和8年7月)](https://www.caa.go.jp/notice/assets/food_labeling_cms205_260703_01.pdf) — 확인한 내용: 제도 재검토 항목과 시행일(2024년 9월 1일 건강 피해 정보 제공, 2026년 9월 1일 GMP 적용, 60영업일→120영업일 절차, 표시 방법 재검토) (확인일 2026-10-04)
11. 消費者庁: [機能性表示食品の今後について (令和6年8月)](https://www.caa.go.jp/notice/assets/food_labeling_cms201_240823_01.pdf) — 확인한 내용: PRISMA 2020 준거를 2025년 4월 신규 届出부터 도입, 신규 성분 확인 절차(60일→120일), 개정 식품표시기준 시행 일정 (확인일 2026-10-04)
12. 国税庁: [お酒に関するQ&A 販売業免許関係 Q11](https://www.nta.go.jp/taxes/sake/qa/03b/11.htm) — 확인한 내용: 판매장마다 관할 세무서장의 판매업 면허, 一般酒類小売業免許·通信販売酒類小売業免許(2개 도도부현 이상)·輸入酒類卸売業免許 구분 (확인일 2026-10-04)
13. 日本貿易振興機構(JETRO): [JETRO 貿易・投資相談Q&A — アルコール飲料の輸入手続き：日本](https://www.jetro.go.jp/world/qa/04M-010572.html) — 확인한 내용: 주류 첨가물 위반 사례(지정 외 착색료·감미료, 대상 외 사용, 과량), 음식점 직접 제공은 판매업 면허 불필요, 보세 구역 반출 전 표시 의무와 表示方法届出書 (확인일 2026-10-04)
